***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4.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⑥ 이용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신원인수인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