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9점

정겨운재가방문요양센터

02-924-1114
C
평가등급 79.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9:00, 전화:월~토 09:00~20:00 상담 가능,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우이신설, 6호선 보문역 2번 출구에서 341m 버 스: 성북구청, 성북경찰서 하차 간선버스-103, 142, 152, 272, 273 지선버스-1014, 1111, 2115

🅿️ 주차

정겨운재가방문요양센터 앞이나 주위에 잠시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5년 고시변경으로 인한 방문요양 주요개선사항
2025.07.23
● 주요 개선사항

** 가족요양 방문관리 의무화에 따른 가감산 결정 '필수'
: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에 따라 방문요양 수급자 수 15인 이상 &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방문요양기관은 가감산 결정 요청을 '필수'로 수행하여야 급여비용 청구 가능
(※종일방문요양(가족휴가제)만 이용하는 수급자는 인원에서 제외)
2023년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3.11.28
장소:정겨운 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일시 : 2023년 11월 28일~30일
오전 10시~오후17시 30분
편안한 시간에 오시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운영규정 교육**
●운영목적: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산 돌봄으로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노인을 전문적으로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하고 가족 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포상-분기별, 명절(설, 추석) 1명 이상, 선물 또는 현금 지급
?휴일-근로자의 날, 매주 일요일
?경조 휴가-무급(별도의 경조금 지급할 수 있음)

* 교육 당일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방문, 회의 및 교육 실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3.09.1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8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3.08.28
장소:정겨운 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일시 : 2023년 08월 28일~30일
오전 10시~오후17시 30분
편안한 시간에 오시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및 CPR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CPR 교육을 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순서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도움요청→119신고-신속한 심폐소생술(누르기:가슴압박, 인공호흡) 실시→구급대가 도착하면 환자인계 등의 순서로 시행합니다.
·누르기:분당 100회/5cm 깊이로 중단없이 반복 압박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반복해서 실시

●자동심장출격기(제세동기) 사용법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상태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는 기계이며, 기본 사용방법은 대부분 동일하며 모르시는 경우 기계 안쪽 설명서를 참고하여 시행합니다.

* 교육 당일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방문, 회의 및 교육 실시합니다.
2023년 7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3.07.25
장소:정겨운 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일시 : 2023년 07월 26일~28일
오전 10시~오후17시 30분
편안한 시간에 오시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충처리교육
-종사자들의 업무관련 애로사항 및 업무만족도,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사례를 포함한 고충 사항을 조기 파악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의 절차: 고충접수(전화/내방/무기명/온라인)→고충 내용 분석→고충확인 및 조치→결과 통지→사후관리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처리절차: 사건접수→상담→조사→괴롭힘 사실확인 및 조치→모니터링

입니다.
* 교육 당일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방문, 회의 및 교육 실시합니다.
2023년 6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3.05.30
장소:정겨운 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일시 : 2023년 06월 28일~30일
오전 10시~오후17시 30분
편안한 시간에 오시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장기요양요원 방역물품 배부가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와 영화관람(범죄도시3) 참석 안내(6.27 화)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회복지시설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처리 목적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 교육 당일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방문, 회의 및 교육 실시합니다.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않을 권리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등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 4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3.04.25
장소:정겨운 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일시 : 2023년 04월 26일~28일
오전 10시~오후17시 30분
편안한 시간에 오시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교육당일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방문, 회의 및 교육 실시합니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외적인 충격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는 것, 즉 단순히 넘어지는 것
-낙상유발 및 발생요인:정신적(치매,우울, 불안, 공포)/신체적(신경학적이상, 심혈관계이상, 근골격계이상)/환경적요인(평펑하지 못한곳, 미끄러운 바닥, 잘안보인는곳, 문지방, 경사로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애로 목, 허리, 어깨, 팔, 다리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한다.
-환자를 옮길때에는 팔과 다리 근육을 사용하여 환자를 최대한 몸에 근접시킨다. 등
2023년 3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3.03.24
장소:정겨운 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일시 : 2023년 03월 27일~29일
오전 10시~오후17시 30분
편안한 시간에 오시면 순차적으로 진행

* 교육당일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방문, 회의 및 교육 실시합니다.

*교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폭력유형:육체적 상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
*교육: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뼈의 돌출부와 표피 사이 조직이 오랜 시간 눌려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병변을 의미
-욕창 예방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 2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3.02.22
장소:정겨운 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일시 : 2023년 02월 27일~28일
오전 10시~오후17시 30분
편안한 시간에 오시면 순차적으로 진행

* 교육당일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방문, 회의 및 교육 실시합니다.

*교육: 종사자윤리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노인 복지시설에서의 급여 제공과 관련된 모든 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종사 직원의 행동 규범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및 이용 절차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 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 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 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2]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4.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정에 파견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2) 부득이하게 병이 악화되어 병원 시설 등에 입원하게 됐을 경우
3) 서비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4) 기타 규범에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 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이 위반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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