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4점

정남노인복지센터

031-353-7423
B
평가등급 83.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화성시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Bus 25번 80번

🅿️ 주차

정남도서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도 시간 별 수가 및 등급별 한도액 공지
2026.01.05
2026년 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간별 수가와
등급별 한도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첨부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서비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가만 참고하세요*
미세먼지 대응 요령
2025.12.02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기관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입소형 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내용: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 요령 등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안내
2025.09.16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2005년도 노인인권/노인학대신고의무자/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안내
2025.06.04
https://in.kohi.or.kr/index.do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올해에도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KOHI)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경기도 지식)을
온라인으로 수강완료 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바랍니다.
2025년도 시간 별 수가와 등급 별 한도액 공지
2025.04.25
2025년 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간별 수가와
등급별 한도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첨부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서비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가만 참고하세요*
2025년도 보수교육 운영지침
2025.04.25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설문내용 및 QR코드를 아래와 같이 배포 예정이오니 교육기관은 3월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배포예정일 및 게시경로: 2025년 3월 4일(화),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복원
- 교육기관 출석부 (서식 제10호)
-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서식 제8호)
※ 교육생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2. 3월부터 대면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추가 안내한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안내입니다.
관련 교육은 보건복지부 협조사항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교육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 다빈도 질의사항
질의1 :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특정 영역이 있습니까?
답변1 : 영역 구분은 없습니다. 8시간 교육 중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질의2 : 보수교육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의 법정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으로 대체됩니까?
답변2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과 법정의무교육은 무관하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병원,의원,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 대상 안내
2024.07.11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024년도 노인인권/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수강 안내
2024.03.05
https://in.kohi.or.kr/index.do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올해에도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KOHI)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경기도 지식)을
온라인으로 수강완료 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바랍니다.
2024년도 운영 규정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0
2024년도 운영규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간별 수가와 등급 별 한도액
2024.01.02
2024년 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간별 수가와
등급별 한도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첨부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서비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가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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