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요양.목욕.주간보호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갱신등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제공으로 어르 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대상자와 보호자의 개인별욕
구에 의해 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선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30분에서 150분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요양)
수가(1회당)
구분
수가(1회당)
30분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목욕
-차량이용-차량내-88,990
-차량이용-가정내-71,190
-차량미이용-50,100
주간보호
분 류
금액 (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41,820
장기요양2등급
38,720
장기요양3등급
35,740
장기요양4등급
34,120
장기요양5등급
32,490
인지지원등급
32,490
6시간이상~8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56,060
장기요양2등급
51,930
장기요양3등급
47,940
장기요양4등급
46,300
장기요양5등급
44,650
인지지원등급
44,65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69,730
장기요양2등급
64,590
장기요양3등급
59,640
장기요양4등급
58,010
장기요양5등급
56,360
인지지원등급
56.36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장기요양1등급
76,820
장기요양2등급
71,160
장기요양3등급
65,750
장기요양4등급
64,090
장기요양5등급
62,460
인지지원등급
56,360
13시간 초과
장기요양1등급
82,370
장기요양2등급
76,310
장기요양3등급
70,500
장기요양4등급
68,860
장기요양5등급
67,240
인지지원등급
56,360
하루 식대 (간식2번(회당1,000).식사2번(회당3,000) )총 하루 8,000원은 비급여로
100%본인부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55-572-4577.4545 로 문의(인지지원등급 등)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01~
장기요양1등급
2,512,900
장기요양2등급
2,331,200
장기요양3등급
1,528,200
장기요양4등급
1,409,700
장기요양5등급,인지지원등금
1,208,900 676,320
기관은 익월 서비스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야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100%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비급여제외)
자부담
본인부담금
15%,9%,6%,0%
본인부담금이 15%,9%,6%로 단계가 나뉘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0%이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인별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개인별계획서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농협 351.0182.0611.33 (요양.목욕)351.0614.4327.63(주간보호)정남실버재가복지센터 )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