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 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서비스 이용 전에 작성하며 계약서에 포함사항은 목적,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 범위, 급여 이용 및 제공사항, 비 급여
사항, 계약자 의무, 계역해지조건 및 해지, 급여비용 및 이용료납부, 재계약, 건강 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 처리 (분쟁해결 등)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 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 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2019년 1월1일부 수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19년 1월1일부 수정
-재가급여1등급월한도액:1,456,400
-재가급여2등급월한도액:1,294,600
-재가급여3등급월한도액:1,240,700
-재가급여4등급월한도액:1,142,400
-재가급여5등급월한도액:980,800
-인지지원등급:551,800
*방문요양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30분당수가 : 14,120
-방문요양60분당수가 : 21,690
-방문요양90분당수가 : 29,080
-방문요양120분당수가 : 36,720
-방문요양150분당수가 : 41,730
-방문요양180분당수가 : 46,130
-방문요양210분당수가 : 50,190
-방문요양240분당수가 : 53,940
-방문요양240분이상당수가 : 연장 검토
*방문목욕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72,540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65,410
-목욕차량 미 이용 시 : 40,840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혹은9% 부담.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 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