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정다운노인장기요양센터 복지용구사업소

032-425-0530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2
사무원
33%
1
시설장
17%
3
other
50%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 - 부평 방면에서 오실 경우 : 간석오거리 지하차도에서 주안, 석바위 방면으로 오셔서 주원고개 사거리(간석장례식장)에서 유턴해서 50m 앞 - 석바위 방면에서 오실 경우 : 남인천 우체국을 지나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오셔서 주원고개 사거리에서 50m 앞(청담맥의원 병원 옆) - 간석역, 주안역에서 오실 경우 : 수림공원을 지나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오셔서 주원고개 사거리에서 50m 앞(청담맥의원 병원 옆) * 대중교통 이용 시 - 버스 : 2번, 15번, 82번 - 전철 :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하차 5번출구로 나와 도보 10분

🅿️ 주차

승용차량 2대 주차가 가능하며 대로변 정차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개정안내(2019.08.01)
2019.08.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4 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9년 8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됩니다.



○ 개정 내용

가. 신규 : 27개 제품(8개 품목)

나. 가격조정 : 62개 제품(13개 품목)

다. 급여제외 : 66개 제품(8개 품목)






○ 첨부파일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개정안내(2018.12.01)
2018.12.2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8-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12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 49개 제품(12개 품목)
나.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 42개 제품(6개 품목)
다.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 27개 제품(8개 품목)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변경(구입/대여 둘다 가능)에 따라 14개 제품 신규로 추가
마. 요실금 팬티 품목 신규로 18개 제품 추가

○ 첨부파일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2. 여자 요실금팬티 (AP-002) 사진
3. 남자 요실금팬티 (BM700아이리스블루) 사진
성인용보행기 급여확대
2018.09.0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2018.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기존 내구연한 내에서 1개만 구입할 수 있는 품목 중, 성인용보행기에 한하여
이용가능 개수가 2개로 확대되어 2018.9.1.부로 성인용보행기 추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 이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 법령 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신 성인용보행기가 1개 이상 있는 수급자는
기존과 같이 복지용구 성인용보행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변경에 따라 2018년 말(예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후 등재된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구입도 가능해질 예정이며, 요실금팬티 판매 가능 시기도 동일합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개정안내(2018.09.01)
2018.09.03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8-173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9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 18개 제품(7개 품목)
나.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 115개 제품(6개 품목)
다.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 30개 제품(8개 품목)


첨부파일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부담금 비율 안내
2018.08.29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기존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률 7.5%(50%)로 모두 동일하였으나,
18년 8월부터 7.5%가 없어지고 9%(40%감경자)와 6%(60%감경자)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 40%감경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감경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류순위 25%이하인 자)

▣ 첨부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품목 수요 설문조사 안내
2018.08.27
「복지용구 품목 수요 설문조사」 실시

○ 그동안 복지용구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등 17개 품목이었으나 '18년부터 신규
품목 선정절차를 마련하여 "요실금팬티"를 급여품목에 추가하여 18개 품목으로 확대되었
으며, 앞으로도 공단은 보험 급여 목적에 부합한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거동이 불편
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기 간: 2018.8.27.(월) 10:00 ~ 10.12.(금) 18:00
▶ http://si4n.nhis.or.kr/tores/publish.do?cmd=selectSurveyProcessView&srvId=SV00000535
(위 링크 복사하여 접속하시면 설문조사 가능)

※ 팝업이 차단된 경우, 인터넷 창 →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에서 '팝업차단 사용'
체크해제 후 설문조사 참여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
2017.12.19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서류를 보면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가 나뉘어 있습니다.

실사를 나왔을때 <첨부파일>에 나와있는 판정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구입·대여)만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판정을 받을 당시보다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제외된 복지용구가 필요하게 되면 <추가급여신청>을 통해
공단에 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고)
대여제품 내구연한 제도
2017.07.12
○ 2017년 7월 1일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품목별 사용가능기간을 관리함으로써
노후·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가 시행됩니다.

○ 복지용구 각 제품별 바코드의 최초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시작되며
내구연한이내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내구연한을 경과한 제품 중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한 후
수급자(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구연한 1/2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개정안내(2017.07.01)
2017.07.03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2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 26개 제품(7개 품목)
나.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구입 - 164개 제품(5개 품목)
대여 - 213개 제품(9개 품목)
다.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 12개 제품(7개 품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개정안내(2017.03.13)
2017.03.14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8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7년 3월 13일(월) 부로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 2개 제품(2개 품목)
나.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 50개 제품(6개 품목)
다.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 3개 제품(2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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