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상
1. 주간보호 : 계약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유형이 주간보호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하되, 등급 외 이용자는 대표자(시설장)의 판단하에 이용자로 한다.
2. 방문요양 : 계약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유형이 방문요양으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범위
1. 주간보호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 대표자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일반 이용자는 시간당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의료급여이용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5.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가 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등급-2,512,900 원 2등급-2,331,200 원 3등급-1,528,200 원 4등급-1,409,700 원 5등급-1,208,900 원 인지지원등급-676,320 원
6. 주간보호서비스 등급별/시간당 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시에 따른다.
7. 방문요양서비스 시간당 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주간보호서비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5.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방문요양서비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주간보호)
▶계약의 해제-주간보호서비스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해제-방문요양서비스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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