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한다.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한다.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초기면접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