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3점

정다운재가노인복지센터

054-471-7166
B
평가등급 86.3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90번 90-1 192 380 404 890 891 891-1 타시고 옥계동 에덴아파트 에서 내리시고 에덴상가 2층으로 오십시요 택시 ---- 구미시 옥계동 에덴 아파트로 오시어 에덴상가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가 승용차 : 구미시 옥계동 에덴아파트로 오시어 에덴상가 뒷편에 주차하시고 상가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구미시 흥안로 48번지 에덴아파트 상가2층에 위치하고 있으니 에덴상가 뒤쪽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덴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공지사항 3

요양보호사 모집
2024.05.30
치매 이수 요양보호사 모집
자격 :1급 용양보호사
조건 : 원거리 케어 가능한 분(차량소지자)
이용 계약에관한사항
2020.04.17
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4조 (계약내용)
1.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 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 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4.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 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센터와 수급자는 그 확인 받은 서류를 각각 보관 한다

제15조 (급여 계약 체결)
1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의 급여 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입소· 이용 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 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 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 되지 않음

2 수급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
3 장기요양기관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재가급여에 한함) 등을 확인 한다

제16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 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 다.

제17조(계약 방법)
1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와 그에 따른 「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한다).
2 인지검사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2 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18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19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보호자)와 사전 협의 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센터가 서비스 시작전 조치 사항)
1.이용방법 설명 과 자료 교부
센터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방법(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보험) 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육 자료 을 교부 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에 따른 범위와 각종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 교부
센터는 수급자에게 요양업무 범위와 처우에 관한 안내를 하고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자료를 교부 한다.

3.급여제공계획 작성 및 통보
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급여 개시전에 욕구조사와 .욕창.인지 위험 측정을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후 공단으로 통보하고 자료를 비치하며 급여제공계획은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재작성 한다.


4.매월 서비스 시작 전에 매월 일정표를 수급자( 보호자)에게 교부 한다.

제21조 (이용자의 책임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 하도록 한다.
2.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3.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 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 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23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가 사망한 때
⑤. 수급자 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⑥. 수급자 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⑨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⑩. 6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
⑪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⑫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⑬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⑮.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절차)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5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모집
2019.07.11
요양보호사 채용(치매 및 일반)
채용일시 : 수시
연락처 : 010-5157-0026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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