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20인 이하 : ‘19.5.30.)에 앞서 적용 대상 기관의 회계처리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일시 : ‘19.4월 ~ 6월
* 교육내용 : 재무회계규칙 매뉴얼 및 시설정보시스템 활용방법
* ‘19년도 20인 이하 장기요양기관에서 해야 할 일
① ‘19. 4~6월 중 1회 교육받기 → ② ‘19.6.25.까지 예산 편성ㆍ제출하기
→ ③ ‘19. 7월 이후 재무회계시스템을 활용한 상시업무 하기
※ 재무회계시스템 : www.w4c.go.kr(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결산 보고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함.
권역별 교육일정 및 장소는 첨부물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교육장별 참석기관 안내는 기관 소재지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 일정 내 연락을 받지 못한 기관은 반드시 각 관할 지자체 담당자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재무회계규칙 교육 교재도 함께 첨부를 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교육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시스템관련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3번→2번)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