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정다운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207 (남중동)

063-851-8866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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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시장 사거리에서 배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해서 우측150 미터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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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재가복지센터 건물 뒷편

공지사항 9

2023년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3.05.03
정다운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일정 등 안내
2019.05.10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20인 이하 : ‘19.5.30.)에 앞서 적용 대상 기관의 회계처리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일시 : ‘19.4월 ~ 6월

* 교육내용 : 재무회계규칙 매뉴얼 및 시설정보시스템 활용방법

* ‘19년도 20인 이하 장기요양기관에서 해야 할 일

① ‘19. 4~6월 중 1회 교육받기 → ② ‘19.6.25.까지 예산 편성ㆍ제출하기
→ ③ ‘19. 7월 이후 재무회계시스템을 활용한 상시업무 하기

※ 재무회계시스템 : www.w4c.go.kr(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결산 보고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함.


권역별 교육일정 및 장소는 첨부물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교육장별 참석기관 안내는 기관 소재지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 일정 내 연락을 받지 못한 기관은 반드시 각 관할 지자체 담당자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재무회계규칙 교육 교재도 함께 첨부를 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교육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시스템관련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3번→2번)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Q&A
2019.05.01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도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질의응답. 끝.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
2019.05.01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업무 전산기능 개선으로 자체평가 시스템 일시중지 기간을 연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재가급여제공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중지 연장기간 : 2019.5.1. ~ 5.31.
○ 중지기간 동안 자체평가 방법
- 기관 자체평가 도구
-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조사표 활용

붙임 1.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방문요양).
RFID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2019.04.30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RFID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사전 안내입니다.
’19. 4월 급여제공분부터(5.1. 이후 청구분)부터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활용률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19. 3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예정이었으나(공지사항 495번) 전산 개발 문제로 '19. 4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 및 평가매뉴얼 안내
2019.03.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19-제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추가 내용 공지
2019.03.10
○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추가사항
- 복지용구 14번 연장대여 동의서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문의사항
본부 요양평가부 (033) 736-3995, 3996, 3986, 3999



붙임 1. 평가매뉴얼 추가 내용.
2.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신구비교).
3.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끝.
2019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Q&A 사례집 게시
2019.03.10
○ 2019년 재가급여 평가게시판 Q&A 내용을 정리한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Q&A 사례집. 끝.
2018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재가급여)을 확정하여 공지 합니다
2018.09.19
2018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재가급여)을 확정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평가기관 … 491개소 [붙임 참고]
- 당연대상: 2017년도 정기평가결과 E등급 476개 기관
- 신청대상: 2017년도 정기평가결과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 영역 점수 미충족으로 평가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재가급여 제공기관 중 수시평가를 신청한 15개 개관

○ 수시평가기간: 2018.10.15.(월) ~ 12.31.(월) (약 2.5개월)

○ 수시평가 예정일 확인방법: 평가예정일 7일전 확인가능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기관평가
① 평가예정일조회 → ② 평가예정일 알아보기(수시평가, 급여종별 선택) → ③ 조회

○ 붙임: 2018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대상기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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