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4점

정다운재가센터

031-736-2134
E
평가등급 57.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은행시장 or 남한산성입구역에서 6번 버스를 타고 그린빌리지에서 하차 후 건너와 5~10m직진 - 종합시장 or 세이브존에서 810번 버스를 타고 그린빌리지에서 하차 후 건너와 5~10m직진

🅿️ 주차

없음 (인근 은행동제5공영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5

요양보호사 제공범위
2026.01.04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범위

■ 여러분을 정성껏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란?
☞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장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예를 들면 명절음식?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등)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 영업행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예를 들면 대형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

■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예시(방문요양)
구분
종류
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 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 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정서 지원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2026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2025.02.05
2026년 보험 및 시급 변경 내역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전년대비)

2,512,900(+206,500) 2,331,200(+247,800) 1,528,200(+42,500) 1,409,700(+39,100) 1,208,900 (+31,900) 676,320(+18,920)


2.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수가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60분 25,320 3,798
90분 34,120 5,118
180분 57,020 8,553
240분 70,080 10,512
인건비 지출비율
2021.05.31
인건비 지출비율 Q&A



Q1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종류별 1년(1.1 ~ 12.31)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Q2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분모’에 해당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급여유형별로 포함항목과 제외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및 제외되는 항목>

시설급여기관
구분
포함항목
제외항목
노인요양시설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중 조리원 가산금(2021 신설)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 한시적 지원금


시설급여기관
구분
포함항목
제외항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중
조리원 가산금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 한시적 지원금



재가급여기관
구분
포함항목
제외항목
방문
요양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제 9항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2021폐지)
제19조제10항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
제20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제11조제3항 직무교육급여비용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중 ‘제11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른 방문요양수급자
수 기준, 인건비 대상으로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외 가산 금액’
방문
목욕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제11조제3항 직무교육급여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방문
간호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20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제28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제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주·야간보호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31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제32조제7항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가산(2021폐지)
제33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제34조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제35조 주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단기
보호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제37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Q3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분자’에 해당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는 고시 제11조의2 제1항 표에서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말합니다.


<기타수당>



◈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고시 제21조에 따른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등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장기요양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모두 포함함


Q4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종사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은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입니다. 종사자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퇴직금을 해당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해당월 인건비 지출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 요양보호사가 5개월 근무 후 ‘20.8월에 퇴직하였을 경우
1) 퇴직적립금의 합?실제 지급한 퇴직금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입력 추가 불필요
2) 퇴직적립금의 합<실제 지급한 퇴직금 : 차액만 퇴직금에 추가 입력

Q5

미지급 된 퇴직적립금(장기요양요원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등)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퇴직적립금은 수가 산정 시 모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등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퇴직적립금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성 경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6

180분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반드시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므로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의 비율이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인건비의 합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Q7

인건비 지출비율을 매월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포털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 인건비 지출 내역을 입력 하면 인건비 지출비율이 자동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이는, 기관에서 인건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Q8

인건비 지출내역을 어떻게 제출하며 제출한 후에 수정이 가능하나요?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 별도의 자료를 서류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에 공단 포털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입력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제출한 내역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과정
- 급여를 제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으로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 내역을 다음 달에 제출
ex) 당월 급여제공분(9월)에 대한 인건비는 2개월 후인 11월에 급여비용 청구 시 제출
※ 전산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요양자원/ 종사자 인건비지출내역 신고


Q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이면서 사회복지사입니다. 인력신고는 사회복지사로 한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이 되나요?


? 안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10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종사자가 있을 경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이 떨어져도 괜찮나요?


? 안됩니다. 고시에서 급여유형별로 규정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종사자의 사회보험기관부담금을 해당 종사자 또는 다른 종사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 인건비 지출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Q11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동일한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각각 입력하여 인건비 지출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Q12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 15인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인건비도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네. 고시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가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 수에 따라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수만큼 인건비 지출비율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고시 제57조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수를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수
장기요양요원 인정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4명
Q1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 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보호기관와 단기보호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동 규칙 별표9 제6호에 따라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보호와 사회복지시설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겸직 직원에 대해 어느 한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5-나-4), 6-나-2))에서 정한 겸직 가능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각 급여유형별로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 주야간보호기관을 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를 겸직시키는 경우,
①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실배치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실배치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1
0
체크
2,000,000
1
2,000,000
미체크
0

②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100만원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100만원 지출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실배치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실배치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1
1,000,000
체크
1,000,000
1
1,000,000
체크
1,000,000

☞ 주야간보호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해당 직원의 인건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 노인요양시설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에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함

예) 주야간보호기관을 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를 겸직시키는 경우,
①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실배치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실배치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1
0
체크
2,000,000
1
2,000,000
미체크
0

②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100만원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100만원 지출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실배치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실배치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1
1,000,000
체크
1,000,000
1
1,000,000
체크
1,000,000

☞ 주야간보호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해당 직원의 인건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 노인요양시설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에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함

참고1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
<급여종류별 인건비 지출비율>


급여유형
장기요양요원
2020년 기준
인건비 지출비율(%)
2021년 기준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4
60.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9
65.0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1
48.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58.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5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2
49.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3
59.5


참고2

인건비 지출내역서 입력 서식



인건비 지출내역서
기관기호

기관명

급여유형


(단위 : 원)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②+③+④)
② 공단부담금 중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
③ 공단부담금 중 인건비 비율 미반영 금액
④ 본인부담금
비용
가산
비용
가산
비용
가산
비용








(단위 : 명, 원)
( )월분 인건비 지출내역
구분
⑤ 실 배치인원
⑥ 임금 총액
⑦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⑧ 퇴직
적립금
⑨ 겸직
여부
⑩ 겸직 종사자인건비
⑪ 겸직종사자 인건비 지출기관의 급여유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⑫ 인건비(⑥+⑦+⑧+⑩)
기관 입력부분

(단위 : 원, %)
⑮ 월 인건비 지출비율
%
⑬ 인건비 합계

⑭ 인건비반영 급여비용 합계(②+④)

? 연간비율
(2020년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①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에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자동 산출됩니다.
② 가산금을 포함한 해당 월의 공단부담금이 자동 생성됩니다.
③ 인건비 지출비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비용이 자동 산출됩니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계산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자동 산출됩니다.
⑤ 실제 인건비를 지출한 인원수(추가배치인력, 겸직 포함)를 입력합니다.
※ 퇴직특례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은 제외
⑥ 장기요양요원에게 실제로 지출한 일체의 임금(추가배치한 인력에 대한 임금 포함)을 입력합니다.
※ 기본급여, 제수당(연장근로수당,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한 세전금액
⑦ 직종별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입력합니다.
⑧ 직종별 퇴직적립금을 입력합니다.
⑨ 겸직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5-나-4), 6-나-2)에서 정한 겸직 직원
⑩ 병설 기관에서 겸직 직원에게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를 입력합니다.
※ 겸직 직원에게 지출한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일괄 기재
⑪ 겸직 직원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한 기관의 급여유형을 선택합니다.
⑫ 장기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인건비 총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⑮ ??⑤~⑪??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인건비 지출비율이 자동 산출됩니다.
? 매월 ‘⑤~⑪’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이 자동 산출됩니다.
정다운재가센터 오시는길
2021.04.30
정다운재가센터 지도와 주소 사진을 올립니다.

센터 위쪽에 공영주차장이있어 주차하시면 편하세요

어르신을 내 부모님처럼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 모셔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세요

(사무실) 031-736-2134

(센터장님) 010-8737-2143

(복지사) 김민 010-4148-6409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11
⑴ 이용자 모집 방법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⑹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⑺ 인력관리규정에 관한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⑻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⑼ 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⑽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질환이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등
⑾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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