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비용 및 계약
※ 입소비용 및 계약에 목적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시설과 입소자(보호자) 사이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소 계약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시설 담당자는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보호자)가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급여변경 계약이나 재계약을 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② 장기요양 급여비용
③ 비급여비용 등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입소자(보호자) 간 다음 각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를 진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를 진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진다.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에 협조할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할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할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의 권리
③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서 알 권리
⑤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가족 친지 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때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 간호 및 간병, 퇴소 절차, 비용 등을 책임질 의무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내용을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⑫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의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특별한 사정없이 입소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종사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입소비 전액을(보험료 포함)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입소 비용
1. 장기요양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다만, 매년 증감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관계부처 장관이 고시하는 장기요양비용 수가를 반영한다.
2. 비급여비용 :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이 정한다.
3. 장기요양등급 등외자 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함으로 그 기준 비용은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시설장이 결정한다.
4. 기타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절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입소자(보호자)와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입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입소자의 이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할 때
5. 위 항의 변동이 발생할 때 시설 담당자는 유선이나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소자(보호자)에게 비용변경 사유를 알리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계약이나 변경계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