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3점

정든 재가노인복지센터

053-621-6993
C
평가등급 79.3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서구

웹사이트

-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버스 :503. 623. 순환3. 급행6 (국민건강보험공단앞하차) -지하철 : 2호선 두류역 15번출구

🅿️ 주차

건물옆 주차장 (4대 가능) 상가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2024.02.26
◆2024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원)


1회 방문서비스 수가 2024년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정 든 재 가 노 인 복 지 센 터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2023.02.06
◆2023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가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원)


1회 방문서비스 수가 2023년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2023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정 든 재 가 노 인 복 지 센 터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2022.01.06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5,430원
60분이상 22,380원
90분이상 30,170원
120분이상 38,390원
150분이상 44,770원
180분이상 50,400원
210분이상 56,170원
240분이상 61,95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2021.04.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21. 01. 18.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2020.12.30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50분 이상 43,570
60분 이상 22,640 180분 이상 48,170
90분 이상 30,370 210분 이상 52,400
120분 이상 38,340 240분 이상 56,32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금융사기와 대응
2020.12.09
" 당신 아들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 납치했다. 원금과 이자5천3백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돌려 보내지 않겠다." 만일 당신이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실제 이 전화를 받은 충남 천안에 사는 한 70대 여성은 돈을 찾아서 나오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 혼자 가기가 불안해서 이웃 주민과 동행을 했는데 다행히 이 주민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피해는 입지 않았다.


최근 가장 유행하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아들, 딸, 손주를 납치했다는데 어느 누가 짐작할 수 있겠는가, 사기법은 바로 이를 노리는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 이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당장에라도 어떤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해 심리적으로 몰아붙이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이런 식의 '자녀납치형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따. 올해 서울 중앙지검에서 범인을 체포해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사건만 해도 이런 유형이 26건이나 된다. '자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있다. 전화기를 잃어버려 전화를 못한다며 급히 돈을 친구계좌로 보내라는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경우다. 자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큰 돈이 아니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

대출을 빙자하거나 검찰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많긴 하지만 장년층의 경우는 '자녀납치형'이나 '자녀사칭형' 수법으로 접근하고 또 이에 쉽게 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겪는 일을 당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자녀가 실제로 납치당했다 해도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 아무리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큰돈을 선뜻 건넬것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이웃이나 가족과 상의라도 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할 경우, 가족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자녀로부터 급히 돈을 보내라는 문자나 카톡을 받았다고 해도 꼭 직접 연락해 확인해봐야 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비록 자녀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도 그 계좌 역시 사기범의 수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을 대비해 미리 가족의 상황ㅇ르 확인할 수 있는 지인이나 학교, 지강 등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급할 때 연락을 취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현금지급기로 가서 뭔가를 하라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 평생 살아오면서 검찰이나 정부기관이 '당신 돈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현금지급기로 가서 이체하라'고 하든가 '현금을 찾아서 맡겨라'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보이스피싱, 이럴 때 의심해 보세요!

1. 자녀가 납치를 당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자녀에게 연락해보고 연락이 안 될 경우 경찰에 먼저 신고한다.
2. 가족이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 돈부터 보내지 말고 가족에게 가장 먼저 확인한다.
3. 검찰이나 정부기관에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테니 현금을 찾아 맡기라고 하는 경우 >> 평소 정부기관에서 돈을 이체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본다.


2천만 원만 투자하면 1억을 벌 수 있다? NO!!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고수익보장' 사기도 어르신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다. 최근 예금금리가 낮다보니 어르신들의 퇴직금을 노리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맡기라는 것이다. 다단계방식을 통해 물건을 팔기보다는 자금을 모집하고 처음 몇 개월은 실제 높은 수익을 주기도 한다. 그렇ㅅ게 자신들을 믿게 만든 다음 투자금이 커지면 그 돈을 몽땅 들고 잠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좋은 수익사업이 있다면 자신들이 돈을 벌지 왜 어르신들을 유혹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본들 투자금을 돌려받기는 힘들다. 그런 전화를 받거나 유혹을 하면 "너나 많이 버세요"하고 끊어버려야 한다. 더 빨리 재산을 불려보려고 요김을 부리다가 쪽박을 차서는 안될 일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들도 어르신들을 금융사기로 유도하고 있다. "2천만 원으로 1억 만들기"등의 문구를 보면누구나 현혹되기 마련이지만, 어르신들의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필수자금이므로 이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극히 일부는 그리해서 쉽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릴 확률이 더 크다면, 그 돈이 노후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이라면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공짜도, 비밀도, 인생의 정답도 없다는 말을 잘 되새겨야 한다. 힘들지만 성실하게 뚜벅 뚜벅 현실에 적응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웹진11월호>출처
어르신들의 일자리,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요?
2020.09.28
과거에는 직장에서 은퇴하면 가족들과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는 것이 어르신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수 없거나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과거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 일자리 없이 보내야 하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은퇴한 후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고, 있다고 해도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일자리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재취업 정보, 아는 것이 힘!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있어도 스스로 찾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찾으려는 어르신들의 노력입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공공형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는 봉사활동의 성격을 지닌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최소한의 보수만으로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인정액과 참여 경력, 세대 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발합니다.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는 월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등의 공익활동과 어르신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지도, 문화예술 등의 재능나눔활동으로 구분됩니다.



2.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활동입니다. 아동·청소년서비스, 가정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노인서비스,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활동 등 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활동역량과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발합니다.



3. 시장이나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민간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는 시장이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활동입니다.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 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발합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에서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창출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정 기간 사업비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사업소득을 통해 운영하며, 공동작업장 운영 외에도 아홉 종류가 있습니다. 취업알선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외에 여덟 종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일자리 관련 정보 알아가세요!

이런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디로 알아봐야 할까요? 어르신 일자리는 대부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공개 모집합니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은 기초자치단체나 해당사업 수행기관을 찾아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일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꿈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0년 09월호>
품격높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2020.06.23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
2020.05.26
"https://www.youtube.com/watch?v=YJGPAbRlf4w"

본 영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돌봄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문돌봄자인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여 진정한 효나누미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웹진 발취>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5.0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계약목적)
1.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1)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조 (계약기간)
1.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한다.
3.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1조 (월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X 본인부담율)을 대상자 (또는보호자)로 부터 받고 ,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거하여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 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가산 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계약체결
신정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한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의 내방
2) 사전 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등 욕구조사)
3) 사정회의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와 제공횟수,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5) 공공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6)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 12조 (기타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 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 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3. 치매특별등급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준비한다. 단, 특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실 재료비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4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7.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제 15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할 의무. (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4. 해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5.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6. 급여제공 중 알 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7.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9.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 16조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2.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기타 센터 규칙 이행의무.

제 17조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수급 대상 어르신들은 본 센터(요양보호사)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권리가 있다.
6.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급여서비스 제공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8조 (서비스 품질보장)
1.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19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 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9)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10)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1)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있다)
12)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9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센터는 제19조 제 2항에 의한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 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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