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3명

정릉노인요양원

02-6243-3000
🛏️
정원 / 현원 1 / 44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215,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근무 (사무실 09:00~18:00)

지역

서울 성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44명
2%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74%
1
시설장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8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혹은 개인침상

신체프로그램: 신명나리 아리아리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혹은 개인침상

여가프로그램: 산책 및 일광욕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혹은 2층 테라스

여가프로그램: 신명나리 소리향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혹은 개인침상

운동프로그램: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혹은 2층 테라스

인지프로그램: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혹은 개인침상

인지프로그램: 인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혹은 개인침상

종교활동(예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8,2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이용시: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정류장 앞 하차 110[정릉↔정릉] 153[우이동↔당곡사거리] 171[정릉↔상암동] 1213[면목동↔국민대] 7211[진관공영차고지↔신설동 역] ■ 지하철 이용시: 정릉역 우이신설선 1번 출구로 나오신 후 숭덕초교 방향으로 오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2026년 요양원 입소절차
2025.09.09
공지사항
2026년 요양원 입소절차 안내

입소 계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수급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당시부터 장기요양급여의 지정 유효 기간까지이며, 보호자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합의에 의해 기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2. 계약목적
수급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4.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4·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위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5. 입소비용
*일반실 등급별 1일 수가(단위:원)
- 1등급 93,070 원
- 2등급 86,340 원
- 3∼5등급 81,840 원

*식대(비급여) :
일반식 1식 4,000원
간식비 1일2회 2,200원
*기타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계약의 진료 및 약제비 등

6.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는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7.계약의 해제
- 입소자 사망 또는 장기 입원
- 입소계약자가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부적합한 경우
- 이용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장기요양보험법상의 외박기간(연이어 10일 또는 월 최대 15일)이 종료되었을 경우
- 신원인수인이 권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입소계약자 및 보호자의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지급 정지를 받은 경우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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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24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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