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 폭력학대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 유기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항)
-신체적학대 :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함하는 자기방임 포함)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만약 주변에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수사기관(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3항)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이런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인학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