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방문요양 또는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4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 된다.
제4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 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6조 (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첨부파일와 같다.
제47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4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0조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한다.
6.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0.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상기의 계약 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 해제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 의사를 장기 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제5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제53조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3.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 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6. 기타 서비스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7.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방문요양급여 제공서비스]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 서비스시간 변경사항은 매년 공단의 고시를 통해 적용하여야 한다.
[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1. 급여는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급여제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4. 급여비용의 가산
① 야간가산 : 22시~익일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50%를 가산 할 수 있다.
②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