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일부터 수급자가되신 분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시거나 대여하실수 있습니다>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음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승인내역을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 - 포털화면에서 계약대상물품의 급여계약서 출력 - 계약체결(계약서 1부 수급자에게 제공)❏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포털(급여가능여부조회/계약내역통보화면)에 직접등록 -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공단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참조: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bc3abc8519b67c75ae01dd25617010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