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064-749-0856
A
평가등급 94.6점
🛏️
정원 / 현원 21 / 21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344,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예시)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제주 제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21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53%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2
촉탁의사
11%
1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5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3회(0.5시간), 장소: 제광원소규모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제광원소규모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제광원소규모프로그램실및 제광원소규모산책로

지역연계프로그램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지역행사장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제광원소규모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 5번 (1시간 간격운행) ☞ 터미널 ↔ 코스모스 ↔ 정실(교도소4거리)하차 ↔ 여고 ↔ 시청 ↔ 터미널 □ 자가용 이용시 : 제주시내에서 10분 소요 □ 도보 15분 : 정실(교도소4거리) → 오라CC방향 1,2km

🅿️ 주차

차량 32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입소 안내(장기요양급여비용)
2026.01.07
2026년 입소 안내(장기요양급여비용)

▶ 입소자격
-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1 ~ 5등급 어 르신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으신 어르신

▶ 입소절차 :
- 전화 및 방문 상담 → 대기자 등록 → 가족 및 어르신 상담 → 입소결정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먼저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요양시설 입소관련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 구비서류
- 일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이 용계획서, 약복용 시 의사처방전, 코로나검사결과지
-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구비서류와 입소이용의뢰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노령 연금 통장, 도장

▶ 필요물품 : 어르신 개인 의복 및 용품, 사용중인 보장구


▶ 입소비용 : 본인부담금, 비급여 (30일 기준 / 단위 : 원)
- 식대 : 1식 3,300원 * 3식 + 간식비 600원 = 1일 10,500원
- 경관식 1일 8,4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 면제, 월 시청생계급여로 대처
- 의료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일반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면 + 비급여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 2026년 2.1:1 시설급여(1일)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8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기본적으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에 따른다.
2.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인정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 및 인정유효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본인부담금 및 입소료 내역은 [별표1]과 같다. 본인부담금 및 입소료 산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시설급여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5. 입소물품은 입소시 개인물품을 양 당사자의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첨부파일 내용
-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약도
2025.04.18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위치를 안내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3.14
노인인권보호지침 안내

안녕하세요!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입니다.

저희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은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안내 드립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상호존중에 대한 안내
2025.03.13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상호존중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입니다.

저희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상호존중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3.13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입니다.

저희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은 어르신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제주시동부보건소 064-728-1515

2.제주한라병원 064-740-5315

3.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064-727-4500

4.제주대학교병원 064-717-2175

5.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064-720-2186

6.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7.제주도서귀포의료원 064-730-3186

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6

9.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2025년 입소 안내(장기요양급여비용)
2024.12.31
2025년 입소 안내(장기요양급여비용)

▶ 입소자격
-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1 ~ 5등급 어 르신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으신 어르신

▶ 입소절차 :
- 전화 및 방문 상담 → 대기자 등록 → 가족 및 어르신 상담 → 입소결정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먼저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요양시설 입소관련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 구비서류
- 일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이 용계획서, 약복용 시 의사처방전, 코로나검사결과지
-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구비서류와 입소이용의뢰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노령 연금 통장, 도장

▶ 필요물품 : 어르신 개인 의복 및 용품, 사용중인 보장구


▶ 입소비용 : 본인부담금, 비급여 (30일 기준 / 단위 : 원)
- 식대 : 1식 2,800원 * 3식 + 간식비 600원 = 1일 9,000원
- 경관식 1일 8,4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 면제, 월 시청생계급여로 대처
- 의료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일반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면 + 비급여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 2025년 2.1:1 시설급여(1일)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광원 소규모요양시설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내부관리계획
2024.01.10
제광원 소규모요양시설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내부관리계획
2024년 입소 안내(장기요양급여 비용)
2024.01.10
※ 입소자격 :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1 ~ 5등급 어르신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으신 어르신


※ 입소절차

전화 및 방문 상담 → 대기자 등록 → 가족 및 어르신 상담 → 입소결정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먼저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요양시설 입소관련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 구비서류

- 일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약복용 시 의사처방전

- 기초생활수급자 : 입소 & 이용의뢰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노령연금 통장, 도장


※ 필요물품 : 어르신 개인 의복 및 용품, 사용중인 보장구


※ 입소비용 : 본인부담금, 비급여 (30일 기준 / 단위 : 원)

1등급 - 수가 : 84,240*30=2,527,200
- 본인부담금 : 505,440(20%), 303,260(12%), 202,170(8%)
- 식대:9,000*30= 270,000
- 입소료(본인부담금+식비) : 775,440(20%), 573,260(12%), 472,170(8%)

2등급 - 수가 : 78,150*30=2,344,500
- 본인부담금 : 468,900(20%), 281,340(12%), 187,560(8%)
- 식대:9,000*30= 270,000
- 입소료(본인부담금+식비) : 738,900(20%), 551,340(12%), 457,560(8%)

3,4,5등급 - 수가 :73,800*30=2,214,000
- 본인부담금 : 442,800(20%), 265,680(12%), 177,120(8%)
- 식대:9,000*30= 270,000
- 입소료(본인부담금+식비) : 712,800(20%),535,800(12%), 447,120(8%)

* 식대 : 1식 2,800원 * 3식 + 간식비 600원 = 1일 9,000원
* 경관식 1일 8,4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 면제, 월 시청생계급여로 대처
* 의료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일반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면 + 비급여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2023년 입소안내(장기요양급여비용)
2023.01.26
※ 입소자격 :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1 ~ 5등급 어르신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으신 어르신


※ 입소절차

전화 및 방문 상담 → 대기자 등록 → 가족 및 어르신 상담 → 입소결정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먼저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요양시설 입소관련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 구비서류

- 일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약복용 시 의사처방전

- 기초생활수급자 : 입소 & 이용의뢰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노령연금 통장, 도장


※ 필요물품 : 어르신 개인 의복 및 용품, 사용중인 보장구


※ 입소비용 : 본인부담금, 비급여 (30일 기준 / 단위 : 원)

1등급 - 수가 : 81,750*30=2,452,500
- 본인부담금 : 490,500(20%), 294,300(12%), 196,200(8%)
- 식대:8,100*30= 243,000
- 입소료(본인부담금+식비) : 733,500(20%), 537,300(12%), 439,200(8%)

2등급 - 수가 : 75,840*30=2,275,200
- 본인부담금 : 455,040(20%), 273,020(12%), 182,010(8%)
- 식대:8,100*30= 243,000
- 입소료(본인부담금+식비) : 698,040(20%), 516,020(12%), 425,010(8%)

3,4,5등급 - 수가 :71,620*30=2,148,600
- 본인부담금 : 429,720(20%), 257,830(12%), 171,880(8%)
- 식대:8,100*30= 243,000
- 입소료(본인부담금+식비) : 672,720(20%),500,830(12%), 414,880(8%)

* 식대 : 1식 2,500원 * 3번 + 간식비 600원 = 1일 8,100원
* 경관식 1일 8,4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 면제, 월 시청생계급여로 대처
* 의료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일반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면 + 비급여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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