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월 12회 이상 이용한 경우,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필수 서류 수령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②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