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잔여 60명

제일요양원

032-876-3230
A
평가등급 90.4점
🛏️
정원 / 현원 20 / 80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사무실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18시 까지)

지역

인천 미추홀구

웹사이트

jeilbokji.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80명
25%

현재 6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72%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5
간호조무사
9%
2
작업치료사
4%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7명

프로그램 8

각종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림퍼즐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거실

여가프로그램-산책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야외테라스

작업치료_기본동작 및 보행훈련/운동놀이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치료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종이접기/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방법 1) 지하철 1호선 주안역 (2번출구) 주안역 환승정류장 5-1번 :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하차 516번 : 학익동 구치소 하차 2) 3001번 1601번 광역버스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하차 ■자차 이용시 제일요양원(인천 학익2동 소재) 또는 한림법조타운(건물명) 검색

🅿️ 주차

■주차 1. 제일요양원(한림법조타운 건물) 주차장 이용 (주차 공간이 협소 하오니 "인천구치소 면회장" 주차장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 제일요양원 길건너편 "인천구치소 면회장 주차장" 이용 (평일 09:00 ~ 17:30분 까지 주차가능) ☞구치소 주차시 반드시 17:30분 까지 출차하셔야 합니다 (

공지사항 10

제일요양원 2026년 02월 작업치료 시간표
2026.01.30
제일요양원 2026년 02월 작업치료 시간표입니다.
2월 첫째 주 식단표(02월 02일~02월 08일)
2026.01.30
2월 셋째 주 식단표(02월 02일~02월 08일)

식단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식단표(01월 26일~02월 01일)
2026.01.23
1월 마지막 주 식단표(01월 26일~02월 01일)

식단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월 셋째 주 식단표(01월 19일~01월 25일)
2026.01.16
1월 셋째 주 식단표(01월 19일~01월 25일)

식단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월 둘째 주 식단표(01월 12일~01월 18일)
2026.01.09
1월 둘째 주 식단표(01월 12일~01월 18일)

식단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07
■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수가안내 ■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필수배치

1등급 : 1일 = 93,070원 → (본인부담 20% 일 경우 93,070원 의 20%) → 1일 = 18,614원 + 식대
2등급 : 1일 = 86,340원 → (본인부담 20% 일 경우 86,340원 의 20%) → 1일 = 17,268원 + 식대
3~5등급 : 1일 = 81,540원 → (본인부담 20% 일 경우 81,540원 의 20%) → 1일 = 16,308원 + 식대

* 본인부담율 및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한 "장기요양인정서"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일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29
제일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서 안내드립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지침 ■
2022.05.16
수급자 및 종사자들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사항 안내사항 입니다

[주요내용]
감염병 종류 및 예방법 , 발생시 보고체계, 소독관련사항 안내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2.05.1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80인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이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계약의 기간

①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③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입소절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강진단서 1부.
②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④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입소자 확인용)
⑤ 계약자(보호자)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주보호자 확인용)

5. 비용징수

1) 입소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등급적용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중 시설급여수가에 따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비급여부분 :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간호서비스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까지 그 편의를 제공하고 정해진 서비스 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자는 시설이 따로 정한비용을 부담한다.
5) 비급여 부분의 변동은 가족간담회, 시설운영위원회 순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변경한다.
6) 납부방법: 지정된 계좌 내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7) 생활보호 대상자는 개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 되고 의료 수급권자는 개인부담금을 보험료의 7.5%만 부담한다.
8)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보호자회의,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비급여 비용을 조정 할 경우
9) 입소비용 *첨부파일 참조

6.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월 이용료를 징수 할 권리

2)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단 보호자가 이행할 수 있음)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⑥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⑦ 외출, 외박, 면회의 권리
⑧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⑨ 단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인지가 떨어져 있는 입소자는 ①-⑤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신변에 대한 알 권리
⑦ 외출, 외박, 면회의 권리
⑧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

7.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지불을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고 또한 시설과 계약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⑦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을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하며 퇴소하지 않을 시는 강제퇴소절차에 따라 시설이 퇴소를 집행할 수 있다.
■ 노인인권보호지침 ■
2022.05.11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이 겪는 소외 나 빈곤, 학대와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더불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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