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사업소 운영규정
제일의료기 보조기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복지용구사업소 “제일의료기 보조기”(이하‘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에 근거한다.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160만원으로 한다.
③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④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 비용)
- 일반대상자:15% 납부하고,
- 경감.의료급여2종: 6%, 9%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4)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사항
가)보호자의 권리.의무
보호자의 권리
①보호자는 성별,나이,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보호자의 의무
①정보 제공의 의무- 보호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②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⑦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은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단,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⑥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 한다.
⑦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5)기타사항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8:30~17:3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입소일로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전 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급여계약서에는 장기용양관리번호,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⑩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 사항,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복지용구 급여 종류
①구입: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②대여: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2)급여 제공 방법
① 급여 제공 방식
-구입방식: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복지용구는 급여제품으로 지정한 품목만 판매,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② 급여비용 연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은 1인당 연간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이하“유효기간”이라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 한다. 수급자는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구입, 대여를 할 수 있다.
③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
- 일반대상자:15% 납부하고,
- 경감.의료급여2종: 7.5%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④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없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비급여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제5조 (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목욕의자
다.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양말,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지팡이
아.욕창예방방석
자.욕창예방매트리스
카.자세변환용구
② 대여전용품목 :
가.수동휠체어
나.전동침대
다.수동침대
라.목욕리프트
마.이동욕조
바.경사로
사.배회감지기
③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내구 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내구 연한이 정해 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방지용품,자세변환용구,안전손잡이,간이변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 기간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 미끄럼방지양말 6컬레, 미끄럼방지액.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안전손잡이4개,간이변기2개를 초과하여 구입 할 수 없다.
④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 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 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분실한 경우 제외)
⑤취급제품의 홍보,안내,정보게시는 공단포털 블러그에 게시 및 네이버 카페 (
http://cafe.daum.net/kyngju)에 정보를 제공한다.
⑥복지용구 전시장에는 안내 책자를 비취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복지용구 방문 상담 :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시.군.구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사업소로 통보)
② 급여가능 여부조회 :
- 인터넷, 유선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공단포털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를 조회(공단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확인
③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계약서 내역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 사항, 고장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
④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공단포털에서 계약 등록 후 공단전송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공단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공단은 급여비용 심사 후 지급)
제7조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1)배송방법
①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한다.
②구입품목은 기관에서 배송한다.
③대여제품의 위탁소독업체에서 회수 배송한다.
(※단,위탁업체 부득이한 사정상 회수/배송할 수 없는 경우는 기관에서 한다)
2)재고관리
①매일 급여제품을 출고시 빠진 수량을 발주하여 재고를 보충하도록 한다.
(과잉 재고로 남지 않게 그때 그때 발주한다.)
②제품은 생산업체에서 바로 구입하거나,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한다.
③제품의 반품은 7일이내에 제품의 하자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
④일반 판매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수급금액에 준 하여 판매를 한다.
제8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① 소독대상 복지용구
가.수동휠체어
나.전동침대
다.수동침대
라.욕창예방매트리스
마.목욕리프트
바.이동욕조
사.경사로
아.배회감지기
② 위 소독대상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정 및 소독을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소독 업체에 위탁 소독을 의뢰한다.
(※위탁소독업체는 한업체에 한해서만 의뢰하지 않고 좀 더 우수한 위탁업체를 찿아 소독은 의뢰한다)
③ 소독위탁업체에 소독필증을 교부받는다.
④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공단포털 소독일지에 입력란에 위탁소독으로 소독일지 입력후 출력후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⑤ 기관이 효과적인 소독관리를 위해 위탁업체로부터 소독효과 검증 결과를 받아 검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연 1회)
제9조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① 제품 사후관리
-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 안정성, 위 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 대여제품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 수급자의 상담내용은 상담관리 기록지에 상담내용을 기록 보관 한다.
- 상담결과를 반영 처리한다
② 수리 및 보수 유지관리 메뉴얼
가. 고장접수
-. 유.무선:전화(사무실),휴대폰(담당자)
- 방문접수:사용자.보호자(사무실로 직접 접수)
- 간접접수:요양보호사, 주변인
나. 분석
- 고장 내역을 접수한 후 검토, 응급조치, 방문결정
다. 방문확인
-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고장부위 확인
- 고장부위 수리가 현장에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처리
라. 회수(대체용품지참)
- 고장부위가 현장에서 수리불가능시
- 대체용품 전달(수리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마. 수리
- 회수한 용품이 당사서 수리 가능할 시 (수리실시)
- 부품 교환시(수리교환기간을 정해서 알려줌)
- 당사수리 불가능시 제조사로 A/S 신청 후 공장안내에 따른다.
바. 사후처리
- 수리된 용품을 사용자에게 전달(사용설명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 사용도중 고장 발생 시 조치 요령을 설명한다.(고장발생시 연락처 등)
- 올바른 사용방법을 설명한다.(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토록 한다.)
- 주기적으로 수리된 용품에 문제가 있는지 유선 및 방문 점검한다.
③ A/S가 접수 되면 처리 기한은 7일 이내에 처리토록 한다.
④ 복지용구 제품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은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기록 후 민원관리대장에 보관 한다
제10조 (대여제품에 대한 관리)
① 수급자는 대여 받은 제품이 분실, 훼손 되지 않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한다.
② 대여제품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대여품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여제품을 분실, 훼손 하였을 시, 수급금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상한다.(감가상각율은 내구연한 기간에 맞는 율로 계산한다)
제11조 (대여제품의 분실 및 파손 책임)
① 대여제품이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로 대여 기간 중에 파손, 분실 된 경우 사업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파손, 분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수리비용을 부담 한다.
② 제품의 자연적인 훼손일 경우 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한다.
③ 대여 기간 종료 또는 수급자가 제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정상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제품을 반납 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①제일의료기 보조기는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및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시 유의 사항)
① 사업소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투명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일의료기 보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