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명칭
1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 제19조2항에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일 절차운용등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ㅅㄹ천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2.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며 '장기요양기관 제일의료기"라 한다.
복지용구 15개 품목중 판매와 대영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판매제품은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15%-0%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하고 근거소류를 비치한다.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 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유지를 하며 요양원 입소자 병원 입원자에게는 2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공원칙을 준수함.
1.구입품목
가.이동변기
나.목욕의자
다.보행차(성인용보행기)
라.보행보조차(성인용보행기)
마.안전손잡이
바.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사.간이변기
아.지팡이
자.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
차.자세변환용구
2.대여제품
가.수동휠체어
나.전동침대
다.수동침대
라.욕창예방매트리스
마.이동욕조
바.목욕리프트
사.배회감지기
아.경사로
*연 한도액
1.연한도액 160만원
2.공단부담금과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용양안정 유효기간 개시이리부터 적용한다.
3.연한도액 초과 금액은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복지용구 급여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대여를 한다.
전동침대외 수동침대는 동일제품으로 본다
2.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중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 리프트는 제공할수 없다다만,제6조 제3호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복지용구제공방법
1.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사용방법 지도 수리 등 을 실시한다.
2.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는월 대여가격의1/3을 산정함.
3.복지용구 대여 구입가격에는 배송비,설치비,철거비,수리비,세정 소독비용이 포함됨.
4.수급자가 대여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최대15일 까지 대여기간 산정함.
*이용계갹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인정유호기간 범위내로 게악한다.
2.계약목적: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함.
가.신원인수인의 권리와의무
1)복지용구하자건에 대서선AS를 요구 할 수 있다
2)계약내역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 권리
3)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를 자료제공에 관한의무
4)대여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사망등으로 변경시 즉시 통보를 함.
5)수습자의 책무로 인한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잋
비용 부담액
연 한도액 초가금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함
연이용한도액 160만원
일반 85%공단부담 15%본인부담
의료수급자.경감수급자 92.5%공단부담7.5%본인 부담
기초수급자 공단부담100% 본인부담0%
*계약해지
1.장기용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사망시
3.6회이상 미납부나 연체 하였을때
4.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한다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1.취급제품의 홍보
팜플렛 기관에 비치함
2.정보개시
기.취급제품 소독업체 및 공급업체 시힝 여락처 소재등 게시함
나.복지용구 제품을 전시 본인부담금액 정보를 표시함
*복지용구 배송방법
제품의 배송방법은 기관배송 공급업체배송 속독업체배송 택배송 할수 있으며판매 대여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실시함
위탁 배송시에도 직접 참관하여 제반 사항을 설명함
3.복지 용구 재고관리
적정량을 유지한다
과잉재로를 하지 않는다
고장 불편사항시 연락처를 부착한다
*복지용구 환수시기
수급자 사망시와 허위로 제공시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기 있을시
세부환수통보서 양식 공단 홈피 참조
*제품소곡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제품소독을 실시함
소독이끝난 복지용구는 (소독함)라벨을 붙임
전문 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소독을함
*제품 사후관리
제품사용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자체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수후7일 이내처리함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전화 및 방문하여 불만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제품수리및 유지보수는 010-5450-3561 접수한다
상품에대한 충분한 사용설명을 실시한다 침대대여시 병원입원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