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범위 외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기관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6%(보험료순위 0~25%이하)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월 2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여 기관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는 [별지 1]과 같다.
4.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방문요양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다)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마)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바)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라)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및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함
마)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
바)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함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
6. [계약 해지요건 및 해지]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심각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아)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4)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계획 수립의 변동이 있는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마) 월 한도액이 증가되어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바) 자격 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률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서비스의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와 수급자나 신원인수인의 욕구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나) 인지활동지원: 인자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다)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라)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바) 단,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장기요양보험법상(제28조의2) 금지되어 있음.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9.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인 부담금은 기관으로 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매월 20일까지 기관의 본인부담금 은행구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0. [서비스 제공의 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수급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나.
11.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상담 :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사전 상담을 통해 계약체결을 위한 수급자의 대략적인 상황과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4) 욕구사정 (기초평가) :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기록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제공계획을 작성·수립 한다.
6)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7) 서비스 제공 :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 또는 RFID태그 전송내역에 기록·작성한다.
8) 수급자관리 : 작성한 급여 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제공하며, 수급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한다.
9) 사후관리 :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나.
12. [서비스 제공자 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수급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 할 수 있다.
2) 단, 요양보호사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세부계획 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나.
13.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인 수급자가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14. [특별한 보호]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5.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가. 기관은 서비스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할 수 있다.
나.
1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에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신원인수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가족요양의 경우 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가족요양의 경우 상해 및 사고에 대한 기관의 책임이 없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17.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기관에 책임과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피해의 경우
나) 서비스제공 시간이외의 피해의 경우
다)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의 경우
라)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 경우
마)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바) 장기요양요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 가족이 가족을 서비스하는 경우(가족요양)
차)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