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제일조은노인복지센터

055-832-7101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사천시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문방향 버스이용 (140번,141번) 송포입구 하차 걸어서 5분거리

🅿️ 주차

사무실 앞 마당 이나 길가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5년 장기요양 급여 비용
2025.02.19
◈재가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방문요양 급여비용

서비스시간 비용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법 비용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60분이상 86,480
40분이상 60분미만 77,970
가정내 60분이상 48,690
40분이상 60분미만 69,19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62,380
40분이상 60분미만 38,960
22년 장기요양 급여 비용
2022.01.04
◈재가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방문요양 급여비용
서비스시간 비용
30분 15,430
60분 22,380
90분 30,170
120분 38,390
150분 44,770
180분 50,400
210분 56,170
240분 61,950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법 비용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60분이상 78,580
40분이상 60분미만 62,860

가정내 60분이상 70,850
40분이상 60분미만 56,68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4,240
40분이상 60분미만 35,390
21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2021.01.04
◈재가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방문요양 급여비용

서비스시간 비용
30분 14,750
60분 22,640
90분 30,370
120분 38,340
150분 43,570
180분 48,170
210분 52,400
240분 56,320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법 비용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60분이상 75,450
40분이상 60분미만 60,360
가정내 60분이상 68,030
40분이상 60분미만 54,42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2,480
40분이상 60분미만 33,980
2020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2020.01.02
2020년 장기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2019.08.29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범위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유효기간의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6: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자, 대상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 의무
a. 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b.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c.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a. 월 이용료 납부 의무
b.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c.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종사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d. 대상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종사자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수 있는 권리
b.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c.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d.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f.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g.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I.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서비스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b. 본인부담금인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c.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d.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7.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b.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c.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d.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e.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2019.01.15
2019년 장기요양 수가입니다
2018년 하반기 청구그린기관 선정
2018.12.07
2017년 상반기에 방문목욕부분에서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청구그린기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부산지역본부에서 실시한 2018년 하반기 청구상담봉사자, 청구그린(Green)기관 간담회

및 RFID 청구활용률 최우수기관포상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제일조은노인복지센터의 방문요양 / 방문목욕의 자동전송률은 97%이상이며,

방문목욕의 환수는 없으나 방문요양의 환수율을 점점 줄여나가서

방문요양에서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등대지기 지원 및 선정
2018.07.26
※ 치매 등대지기란?

▶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를 지정하여 치매노인의 실종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조속한 발견으로 가족에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 치매등대지기활동 내용은?

▶ 일상적으로 치매 의심 또는 배회 노인 발견시 임시 보호, 경찰서 또는 보호자 인계


▣ 실종발생시 ▣

① 치매노인 실종 발생

② 경남 도내 145개 시 · 군경찰서/파출소에 실종 접수

③ 시 · 군 경찰서/파출소에서 경남 광역시 치매센터 실종 담당직원에게 연락

④ 해당지역 외 치매등대지기 업주에게 실종 치매 노인 정보 문자 발송

⑤ 문자 수신후 치매등대지기 활동 활성화(업체주변 확인)
제10회 주민박람회 무사히 종료했습니다~
2018.05.11
올해도 와룡문화제내에서 주민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4/27~4/29 3일간 장기요양연합회에서 장기요양에 관해 홍보를 진행했으며

무사히 종료했습니다~

첨부파일에 사진올리니 확인해 주세요~^^
2018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방문요양/방문목욕)
2018.01.04
♠ 2017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방문요양/방문목욕) ♠

◈월한도액

1등급 - 1,396,200/ 2등급-1,241,100 / 3등급-1,189,400/ 4등급-1,085,900/ 5등급-930,800

◈방문요양

30분-13,540/ 60분-20,790/ 90분-27,880/ 120분-35,200/ 150분-40,000/ 180분-44,220

210분-48,110/ 240분-51,710
◈방문목욕

차량이용 (차량내목욕)-72,540 / 차량이용(가정내목욕)-65,410 /차량미이용- 40,840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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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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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2-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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