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제일편한노인복지센터

055-883-4500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하동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교우체국 및 축협 맞은 편 2층 -진교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4~5분거리

🅿️ 주차

-본 건물내 주차공간 없음 -진교공설시장 공용주차장 및 주변 공터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수가변동안내문
2025.02.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2025년 1월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종사자 인권침해 대응관련 내용입니다
2024.05.29
-기관내 종사자 인권침해 대응지침 일부입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세요.

*인권침해의 유형
1) 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종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종사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2)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종사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인권침해 고충의 신청
1)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인권침해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2) 종사자의 인권침해 접수와 예방을 위한 업무는 기관장이 담당한다.

* 인권침해 유형 및 대응방법 ( 급여외행위 )
1)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①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계약된 활동시간이 적정한지 판단해 본다. 필요시 관리자에게 수급자 중심으로 활동시간을 재편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② 종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과 사전에 합의한다.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 할 일을 수급자와 가족에게 공지하여 이해를 구한다.

2)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①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 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 하도록 한다.

3)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①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수급자나 가족에게 차분히 설명한다. 종사자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4)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를 요구하는 경우
①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위임받는 방문간호(조무)사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기준을 정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주를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자와 상의하여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①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수급자에게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당청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 유형 및 대응방법 ( 성희롱 성폭력 )
1)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⑥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2) 성희롱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① 성폭력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권침해 유형 및 대응방법 ( 폭언 폭행 )
1) 폭언
①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한다.
②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다.

2) 폭행· 상해
①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②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③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3) 종사자 대응방법
①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한다.
②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한다.
③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④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⑤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한다.

4) 기관 대응방법
①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②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한다.
③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한다.
④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⑤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한다.
⑥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인권침해 발생 처리 절차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4월 직원교육< 화재안전 및 응급상황대처 교육 예정>
2024.04.17
4월 직원교육 안내

-일시 : 4월 30일(화) 17:00~
-장소 : 제일편한노인복지센터내
-대상 : 본 기관 종사자 전원
-내용 : 화재 안전 및 응급상황대처(심폐소생술 등)
-강사 : 하동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2024년 수가변동안내문
2024.01.0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2024년 1월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3.07.07
올해 장마 기간은 6월 말부터 7월 하순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이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2.10.05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폭염대비 건강수칙 포스터
2022.07.22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국지성 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한 시설의 안전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체온조절에 취약한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 동영상(6종)과 폭염대비
건강수칙 및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을 함께 숙지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집단감염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확인,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노인요양시설 등 장기
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7.22.))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어르신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지급 안내
2022.03.15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자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 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한정

◆ (신청절차)
장기요양요원(신청서 작성) > 장기요양기관(지원금 신청) > 공단(계좌번호 점검 및 지원금 지급)
※ 계좌번호 및 신청인과 예금주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반송되므로 신청?등록 전 계좌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접수 시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재직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등록

◆ (일정)
- 대상조회: 2022. 3. 24.(목)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2022. 3. 28.(월) ~ 4. 1.(금)
- 지급기간: 2022. 3. 31.(목) ~ 4. 11.(월)
※ 예금주 성명 불일치 및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지급일 지연
7월 치매전문교육 안내
2020.06.01
○ 신청일자 및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과정: 6월 11일(목)(오전 10시 ~ 6월 12일(금) 오후 6시)
· 기관별 2명(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대기자 포함)
※ 12일부터 방문요양 교육장 정원이 남은 경우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6월 12일(금)(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장 정원 내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교육장 정원 마감 후 정원의 10%내 대기자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교육유형: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교육 상세내용: 붙임1.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교육 세부일정 및 장소: 붙임2. 2020년 7월 치매전문교육 세부일정 필독

○ 신청방법: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붙임1.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교육비 납부 기간(붙임4.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Q&A 필독)
- 1차: 6월 17일(수) 오전 10시 ~ 6월 18일(목) 오후 6시
- 2차: 6월 22일(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 2차 납부는 대기자에서 전환된 신청자만 납부 가능
- 교육비 납부 사이트(https://edunhis.saramin.co.kr) ☜ 클릭


붙임 1. 2020년 7월 치매전문교육 공고문 1부
2. 붙임1_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매뉴얼 1부
3. 붙임2_2020년 7월 교육 세부일정 1부
4. 붙임3_치매전문교육 QnA 1부
5. 붙임4_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QnA 1부. 끝.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잠정연기 안내
2020.03.19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잠정연기 안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잠정연기하오니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향후, 교육일정이 정해지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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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8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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