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 정원
기관의 이용정원은 노인재가복지시설(주야간보호)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으로 한다.
2. 이용 대상
가. 기관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 차)의 규정에 따라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 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주.야간 보호서비스의 경우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자.
다만, 미등급 이용자의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기관의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다. 제2항 가목의 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한다.
①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검사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자 및 보호자 별도)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라. 기초수급자인 이용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기관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3. 이용자의 모집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 홍보지,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상담, 전화, 이용 상담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 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이용자“을”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동반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계약변경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이용 서비스의 항목과 절차】
1. 기관은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 간호사, 요양보호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과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 예방에
힘쓴다.
3. 기관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기관 이용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을 하여 신체 변화를 관찰 기록하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6. 기관 이용자에게 인지, 여가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 상태 변화에 따른 사례관리 를실시하여야 한다.
7. 비급여 품목 비용에 대하여는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이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이용자 및 직원들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기관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용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의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소화기 등은 기관 내 담당자 및 기관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이하 “갑”)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9조【급식서비스】
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의사나 영양사의 식단에 따른 특정한 환자식이나 개별식을 제공하여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게 섭취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기관 내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2. 기관 이용자들에 대한 호칭은 존칭을 사용하며 본인의 희망과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칭을 사용한다.
3. 기관 이용자가 자신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기관 이용자의 개인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전혀 불편한 중증 이용자는 제외한다.
5. 운영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준다.
6. 이용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별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하여 보호자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에게 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시설장 승인 없이 열람을 금하며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외부 유출은 공문서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토록 한다.
7. 이용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제21조【여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1. 기관은 문화적 여가생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다양한
취미, 문화생활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도서 및 TV 라디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2.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서비스를 통한 기초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 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제22조【재활치료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필요한 인지개선 프로그램 또는 여가프로그램등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적절한 물리적 치료 및 기능회복 훈련으로 신체기능향상에 노력한다.
제23조【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의무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시설의 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다.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시설의 장은 직원이 노인 학대를 행하였다면 지체 없이 업무를 중지시켜야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2. 시설의 장등 신고 접수자는 응급조치의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시설의 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보조인의 선임 등은 다음과 같다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 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③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기타노인학대의 유형은 노인 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한다.
5.조사 등은 다음과 같다.
①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 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비밀누설의 금지)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7.시설의 장은 노인 학대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자와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한 보호】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5.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다른 시설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간호(조무)사는 이용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연계의료 기관에 관한 사항
①기관은 이용자의 의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절한 연계 의료 기관을 지정한다.
②연계 의료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이용자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외래 진료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이용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정기 병원 진료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와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협의하여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기관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