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제천시방문요양센터

043-651-8088
B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충북 제천시

인력 현황

111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제천시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 102동 상가앞 로컬푸드 매정 버스 정류장에서 10 미터

🅿️ 주차

제천시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 102동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응급상황 대응지침 교육
2025.12.26
○ 대응지침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비상연락 후 현장조치를 취합니다.
증상확인-119구급대 요청-현장조치-의료기관 이동

○ 응급상황 대처요령

1. 심폐소생술

? 갑작스럽게 심장이 마비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심장, 뇌, 그리고 그 외의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호흡이 정지 되거나 심장 이 멈추게 되면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장마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① 의식확인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큰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말한 다음 반응을 살 핀다. 반응이 없으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다.
② 구조요청
대상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의료진이나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119신고
119에 신고할 때에는 환자 발생 장소, 발생 상황, 환자의 상태 그리고 하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④ 호흡확인 및 유지.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관찰한 후에도 호흡이 없거나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선 환자를 바르게 눕힌 후 입안의 이물질 (부러진 치아나 구토물 등)을 제거한다.
⑤ 인공호흡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기도유지 열기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 한다.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는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기도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인공호흡을 준비한다.
△입-입 인공호흡법
? 이마를 누르면서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 다음 환자의 입을 벌린다.
?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다.
? 공기를 서서히(2초)불어 넣는다.
? 잡았던 코를 놓고 입을 떼어 불어넣은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⑥ 가슴압박
? 인공호흡을 한 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흉부(가슴)를 압박한다.
? 환자는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수평자세를 취하게 한다.
? 압박할 위치 위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놓거나 깍지를 낀다.

- 흉부압박 위치
좌, 우의 갈비뼈가 만나는 곳에서 두 손가락 넓이만큼 위쪽이 정확한 위치 이다.
- 흉부 압박을 가하는 자세
? 흉골의 하부 1/2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쳐서 깍지를 껴서
손가락이 흉벽에 닿지 않도록 한다.
?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와 손목이 팔과 일직선이 되게 한다.
? 흉골 위에 수직으로 구조자의 제중을 실리도록 한 다음 압박해야 한다.

- 흉부압박을 가하는 방법
? 흉부가 압박되는 깊이는 가슴이 4~5cm정도 함몰되도록 압박한다.
? 압박하는 속도는 1분에 100회 정도이다.
?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50정도가 바람직하다
2. 질식(기도폐쇄)시 응급대처

대상자는 저작기능 약화, 반사기능 약화 등으로 사탕, 고기, 땅콩, 떡 등을 삼키다가 질식이 자주 나타난다. 질식은 발견 즉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응급상황이므로 전직원이 질식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증상확인

① 부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 대상자는 기침과 말을 하며 안전부절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은 나타날 수 있으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완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완전 기도 폐쇄 시에는 대상자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손(또는 한손)으로 목을 쥐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응급구조대(119)로 연락을 취함

.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한다(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
.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 낼 수 있도록 한다.
. 위 방법으로 뱉어 내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 바로 산소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하고 119에 연락한다

① 부분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 어르신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쪽다리를 수급자 . 종사자는 한 손의 주먹을 쥔다. 주먹 쥔 손의 엄지를 어르신의 배꼽과 검상돌기 중간에 놓는다.
. 주먹을 쥐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린다.
. 이물질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② 완전 기도 폐쇄 시 (변형된 하임리히법)
. 어르신을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허벅지 쪽에 무릎은 꿇고 앉는다.
. 한 손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손목 끝부분을 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갠다.
. 위쪽 방향으로 4~5회를 빠르게 밀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여 좌, 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 밀쳐 올리기를 4~5회 실시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꺼낸다.

? 낙상, 경련, 화상, 뇌졸중 조치 방법

구분
응급조치방법
낙상
① 수급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수급자를 안정시킨다.
② 수급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종사자는 간호(조무)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간호(조무)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구분
응급조치방법
경련
①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경련시 혀나 입술을 깨물지 않도록 거즈를 감은 설압자를 물려준다.
② 어르신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③ 몸에 꽉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 편안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④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로 인해 질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어르신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⑤ 경련하는 동안에는 입에 물 및 약 등 어떠한 이물질도 넣어서는 안 된다.
⑥ 산소 포화도 측정기로 산소 수치를 측정하고 필요 시 산소 공급한다.
⑦ 경련이 발생하는 동안에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 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곁에서 잘 관찰한다.
⑧ 경련성 질환이 없던 어르신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는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⑨ 경련 증상 발생 및 병원 이송 등을 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린다.
화상
① 화상 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② 화상부위를 찬물(5~12℃)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30분정도 식힌 후 옷을 벗긴다.
③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 감염을 예방한다.
④ 몸에 붙어있는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어야 하며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한다.
⑤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 감염을 예방한다.
⑥ 민간요법으로 환부에 기름이나 크림을 바르면 감염위험이 있고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이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⑦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이송한다.
⑧ 화상 발생 경위와 조치결과를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린다.
⑨ 화상 발생 경위 및 조치 결과를 기록한다
뇌졸증
①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발병후 3~6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게되면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는 시설 내에서의 상황을 적은기록지 등(연계 기록지)을 동봉한다.
② 가족과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재해대응 안전관리교육
2025.11.24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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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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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기간
서비스 제공계약 해지로부터 5년 후 폐기
개인정보 이용기간
수급자 계약해지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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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가.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

나. 기술적?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

안전성 조치
내용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교육 및 지침자료 비치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 잠금장치 설치

재난상황 대응지침

● 재난상황 대응원칙

○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 및 구조를 최우선 수행

○ 수급자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서비스 지원,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

○ 재난상황 정보 인지

- 시설 직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

○ 재난상황 업무조치

-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 직원들의 담당 업무 내용을 확인
-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소집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소집

○ 연락체계 점검

- 지자체, 소방, 경찰, 응급의료, 건보공단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
*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건보공단으로 상황보고

-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

- 야간에 재난 발생 시, 시설 주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
●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 직원은 어르신을 안전하게 대피 시킨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 시킨다.

? 수급자 대응방안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소화기 사용법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3.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가 불을 향하게 합니다.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쥡니다.
5. 분말을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립니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분말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도록 점검 합니다.

△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

- 투척용 소화기는 평상시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정틀에서 소화기를 꺼내 든다.
- 소화기를 불이 난 곳 중심으로 던진다.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

1). 어르신 발생 감염병 유증상자의 조기발견

-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어르신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 간호사는 해당 어르신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한다.
- 감염병이 의심되는 어르신, 종사자에 대하여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 진료를 의뢰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어르신을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이 확진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를 중지한다.

2). 감염병 접촉자 조사

- 간호사는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과 접촉한 어르신 및 종사자를 파악하여 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추적 관찰한다.
- 간호사는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과 밀접한 접촉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건소에 알리며, 또한 매일 유증상자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조치 및 보고한다.

3). 보고

- 간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 및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병 확진(의심)여부를 지속 관리·확인하며 상황발생 시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 및 종사자 발생 즉시 보건소 통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보고한다.

4). 확산방지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재 발생한 감염병의 특징, 의심 증상 및 예방법,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 어르신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상황에 따라 보호자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 방역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기요양기관 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 감염병 어르신이 발생한 침실은 소독제(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유사 환경 소독제)를 이용하여 침실 침대, 창틀, 사물함,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등 모든 사물을 닦아 소독한다. 또한 필요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문 방역기관에 방역을 의뢰하거나 침실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내부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 표면을 닦아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 어르신 발생 침실은 어르신임이 의심되었을 때부터 즉시 소독 및 방역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의 심각성 및 확산 정도에 따라 단체 활동을 자제하거나 연기하며 손 씻기, 기침예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교육·게시한다.
- 보건소 및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전기안전관리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활동이 필요
?노후전선은 확인 후 즉시 교체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코드 동시 사용금지
?콘센트 구멍을 뚜껑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기구 사용 통제
?누전차단기의 도입과 정기적인 청소실시
?선풍기나 TV에 묻어 있는 오래된 먼지 제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태풍이나 홍수로 침수된 지역에서는 누전차단기 점검 필수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 시 전원스위치 차단
?정전이 발생한 경우는 인접지역 동시 정전여부 확인
?자기 시설만 정전인 경우는 누전차단기 점검 필요
전기안전사고가 종료된 후 행동수칙은?
?가스 누설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 스위치 작동 필요
?침수된 가전제품은 수리 후 사용
?전기제품·전기설비는 이상유무를 전문가 의뢰 후 사용
?물 묻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지 말것
가스안전관리
가스안전사고 예방활동은 이렇게 하세요
?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수시로 교육 필요
?정기적으로 가스의 누설여부 점검
?가스 보일러실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건 적치 금지
?가스배관 주변의 누설여부 수시 점검
?가스저장탱크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가스누설이나 가스경보가 울리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가스 중간밸브를 모두 차단하고 전기스위치를 만지지 않음
?창문을 열고 수건이나 부채와 같은 도구로 가스를 배출시킴
?선풍기를 이용한 환기는 절대 금물
?가스흡입으로 정신없는 자는 신선한 공기 있는 곳으로 이동
?소방서나 도시가스 취급소로 즉시 신고
가스안전사고가 모두 정리된 후 행동수칙은?
?가스가 누출되었던 실은 완전 환기 후 입실토록 조치
?홍수나 태풍으로 침수된 지역에서는 전문가 확인 후 사용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10.24
□ 노인 권리선언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
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
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
가와 장기요양기관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다.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아.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자.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차.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카.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
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
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
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인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
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
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
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서는 안된다.
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
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기관실정에 맞게 삭제하거나 수정,보완 하세요
※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활시설만 해당
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
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
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
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
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
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
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
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
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
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
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
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저거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
간다.
2)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교육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
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노인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7)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
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
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
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
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ㄷ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5.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예방 관리지침 & 낙상예방 관리지침
2025.09.17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란

치매는 그 자체가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치매는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부 원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한다.

● 치매의 종류

? 치매는 정상적이던 사람이 뇌에 발생한 여러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기억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기능이 장기적으로 감퇴하여 일상생활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게 되는 넓은 범위의 뇌 손상을 의미한다.

알츠하이머병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이 침착하여 생긴 노인성 신경반과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 되면서 결합한 신경섬유다발로 불리는 비정상물질이 뇌에 축척하여 세포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발생함.
혈관성 치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김.
알코올 치매
장기간 지속된 과음이 알코올 치매의 원인입니다. 알코올 자체의 독성에 의해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 섭취로 인한 비타민 B1 결핍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루이체 치매
여러 종류의 치매 중 루이체 치매와 파킨슨병 치매는 특징적으로 '파킨슨 증상'이라 불리는 움직임의 장애가 같이 나타납니다
전두측두엽 치매
두측두엽 치매는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앞쪽에서부터 진행되는 치매입니다.이 부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참을성이 없어지거나,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초로기 치매
원인 질환에 상관없이 치매가 65세 이전에 발병한 것을 ‘초로기 치매’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치매환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체 치매환자 중 초로기 치매가 15% 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 치매의 증상

다음의 10가지 경고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고 증상이 있을 때에는 미루지 말고 전문의(정신과 또는 신경과의사)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② 언어사용이 어려워졌다.
③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 판단력이 저하되어 그릇된 판단을 자주한다.
⑤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⑥ 돈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
⑦ 물건 간수를 잘못한다.
⑧ 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다.
⑨ 성격에 변화가 있다.
⑩ 자발성이 감소되었다.

① 인지장애
- 기억력 저하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수일전 또는 수주일 전의 일에 대한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생기고 병이 심해지면서 장기 기억력 저하가 온다.

- 언어능력저하
언어 구사 능력이 저하되며 대화 중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수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말은 짧고 자주 끊어지며 내용이 빈약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만다.

- 지남력 저하
시간개념이 떨어져 날짜, 요일, 시간을 자주 착각하여 실수한다. 심하면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오랫동안 지내던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가족의 얼굴을 보고 알아보지 못 하기도 하다.

- 시공간 파악능력 저하
공간개념이 떨어져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집 안에서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 실행기능 저하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지저분한 인상을 준다. 자신의 위생 상태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전에 하던 집안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옷을 혼자서 입을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② 행동심리 증상
- 우울증
말수가 줄고, 의욕이 없으며 우울한 기분을 표현한다. 식욕이 감소하며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못 자는 등 수면양상이 변화한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 정신증
정신병적 증상으로 망상, 환청, 환시가 나타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을 훔쳐 갔다는 주장을 하는 등 각종 의심이 증가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이 집 밖에 와 계시다는 등 착각이 증가한다. 방 안에서 혼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손짓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매우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휩싸여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인다.

- 초조 및 공격성
쉽게 불안해하거나 이유없이 자꾸 서성거리고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며 초초한 것처럼 행동한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며 논쟁적이고 자주 화를 내기도 하며 한 번 화를 내며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며 잠시 후에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조용해 진다.

- 수면장애
얕은 잠을 자고 자주 깬다. 밤에 배회하고 그 여파로 낮잠을 지나치게 자며 이로 인해 낮과 밤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 기타 증상으로 물건을 모아 숨기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 치매 단계별 주요 증상

단계
주 요 증 상
초기
일주일 내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음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함
중기
오전에 경험한 중요한일을 오후에 기억하지 못함
옷 입기 등 익숙한 일이 서툴러짐
불안, 초조, 피해망상, 도둑망상의 증상이 나타남
말기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없어짐
자식과 배우자도 몰라봄
식사,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 못하고 의사 표현 불가능

● 치매의 예방

(1) 치매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① 손을 자주 움직이게 한다.
②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③ 되도록 혼자 있게 하지 말고 타인과 가까이 지내게 한다.
④ 주기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하게한다.
⑤ 노화 방지를 위해 가급적 소식을 하게 한다.
⑥ 비만을 치료한다.
⑦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면서 혈당을 조절한다.
⑧ 고지혈증 및 혈압을 조절한다.
⑨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혈관성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속 치료한다.
⑩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빨리 검사를 받게 한다

(2) 치매 예방 프로그램
① 1일 1시간씩 손 체조, 발 체조를 하게하고 걷는 운동을 실시한다.
② 수시로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있도록 유도한다.
③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여가·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조성을 한다.

● 치매의 관리 및 치료

치매 대상자는 정상인과 달리 자신의 증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이라도 심각한 상태로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치매는 대부분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진행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는 3-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치매 조기발견과 지속치료의 중요성

① 치매 조기발견의 장점
. 조기발견을 통해 회복 가능한 치매를 감별할 수 있다.
. 혈관성 치매인 경우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알쯔하이머인 경우 조기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의 증상을 완화하고 병의 경과를 둔화시킬 수 있다.
. 체계적 치료와 관리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병의 악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

② 치매 약을 꾸준히 먹는게 것의 중요성
. 치매는 아직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진행성 질환이며 점차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행동장애, 일상생활 및 직업적, 사회적 기능장애를 보이게 된다.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증상악화를 지연시켜 치매어르신의 독립성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가족들이 대상자를 돌보며 쓰게 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치매에 따른 행동장애와 돌보기 요령

① 배회
? 치매 대상자가 집에서 나간 채 행방불명이 되거나 경찰서에 보호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이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 치매 대상자는 언제 길을 잃게 될지 모르므로 이름과 연락처가 기입된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하여 이웃 주민이나 교통순경 등이 발견 시 즉시 가족에게 연락하
도록 한다.

② 망상
? 물건을 잃어버리는 망상이나 질투망상, 버려졌다는 망상 등이 치매 대상자를 괴롭
힌다. 특히 망상의 빈번한 출현은 가까이서 돌봐주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
? 저금통장이나 지갑, 안경이나 액세서리 등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며 직접 간병하고 있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가
져가지 않았다고 해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 설득하려 하면 더욱 강하게 불신하므로 물건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람에 따라 물건을 감
추는 장소에 특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손으로 직접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③ 불안 및 초조감
? 치매 대상자는 조금 전에 한 것을 잘 잊어버린다. 또 시간, 계절, 자신이 있는 장
소도 분명하게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증상이 진행되면 주변 사람도 알아보지 못
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사소한 것에서 불안이나 초
조감에 시달리게 된다.
? 치매의 정도가 경도나 중등도인 경우에 불안과 초조감이 특히 심한 경향이 있고
흔히 저녁이 되면 더욱 침착성이 없어지고 불안과 초조감을 보이기도 한다.

④ 흥분 및 공격적 행동
? 치매 대상자는 전두엽 기능 장애가 차츰 동반되어 성격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가
장 흔한 증상이 화를 잘 내는 증상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화를 내
는 것은 아니고 자신과 가장 친숙한 가족에게만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
매 대상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치매 대상자의 행동원인을 이해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곤란한 행동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흥분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원인이
짐작되지 않거나 요양보호사의 노력으로 이러한 행동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와 의논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성적 행동
? 치매 대상자에게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이나 사람들 앞에서 옷벗기, 성기노출 등
의 성적 행동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치매 대상자의 경우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대상자가 이런 행동을 하
였을 때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옷을 벗는 행동은 옷 자체가 거추장스
럽거나 장소를 착각하였거나, 배변이나 요의를 느끼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확인
해 보아야 한다. 만지거나 안으려는 행위는 주의를 끌거나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
한 행위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화를 내거나 비웃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런 행동은 적절치 못하다고 조용히 말해주고 다른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또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다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낙상예방 관리 지침

● 낙상의 요인
1. 신체?심리적 위험 요인
가. 시력 감퇴 : 노인은 시야가 좁아지고, 낮은 조명에서 적응력이 떨어진다.
깊이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백내장, 녹내장 같은 눈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감소한다.
나. 청력 감퇴 : 청력이 저하되어 자동차의 경적이나 화재경보 등을 잘 듣지 못한다. 청
력과 함께 균형감각도 저하된다.
다. 근력 및 균형감각 감퇴 : 노인은 근육이 양적으로 감소하고 뼈의 강도가 약해진다.
보행이 불안정하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라. 신경 및 인지적 변화 : 노인은 반사작용이 느려지고 기억력과 주의집중이 나빠진다.
마. 질환으로 위험 : 요실금, 불면증, 야뇨증, 빈뇨로 자주 화장실에 다니다가 넘어질 수
있다. 저혈당과 부정맥으로 의식곤란 등이 와서 쓰러질 수 있다.
바. 약물로 인한 위험 : 진정제, 알코올, 이뇨제, 혈압강하제
사. 심리적 요인 : 우울, 불안이 심할수록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균형감각, 근력이 감소
되어 낙상위험이 증가한다.

2. 환경적 위험 요인
가. 눈부심이 있거나, 어둡거나 또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
나. 고정되지 않은 매트, 물기 있는 마룻바닥, 평평하지 않은 바닥, 문턱, 바닥에 어질러
진 물건, 미끄러운 보도, 경사가 급한 장소
다. 난간이 없는 계단
라.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필요한 물건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부적절한 가구 배치
마. 휠체어, 보조기구, 보행기, 바퀴 달린 탁자 사용
바. 침대난간을 올리지 않은 경우

● 낙상예방 방법
1. 어르신생활 공간 공통사항
가. 늘어진 줄이나 전기 줄, 바닥 여기저기에 있는 방석이나 카펫을 치운다.
나. 부득이 방바닥에 양탄자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잘 고정시킨다.
다. 전화기, 의자나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장소에 둔다.
라. 바닥재는 코르크 등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넘어졌을 때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게 한다.
바.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한다.
사. 모서리가 곡선으로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방지 안전 가드
등을 부착한다.
아.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자.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물기가 전혀 없을 때까지 닦는다.
차.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닛에 보관하고 어르신들이 열지 못
하도록 잠금장치를 한다.
카. 앉고 일어 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어지러움증이 발생될 수 있다.

2. 의복 및 신발 착용
가. 날씨가 추울 때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몸을 움츠려 균형 감각이 저하되
지 않도록 한다.(어르신시설 적정온도 및 습도 : 18℃~22℃ /40%~70%)
나. 슬리퍼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신지 않는다.
다. 되도록 미끄럼방지 양말을 신는다.
라.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럽지 않은 고무바닥, 뒤가 막힌 신발을 신는다.
마.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행(보조)차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조명 활용
가. 실내 적정조도 : 200~300 Lux 유지(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밝기)
나. 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밝혀 두거나, 사람이 있을 때만 켜지는
센서 등을 설치한다.

4. 화장실
가.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나. 욕조 안과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수용 테이프를 붙이거나, 미끄럼방지
액을 도포한다.
다. 어르신의 방은 별도의 세면대와 목욕탕이 마련되어 있거나, 되도록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5. 부엌
가. 싱크대나 가스렌지 근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매트를 깔아 놓는다.
나. 물을 엎지른 경우에는 즉시 닦는다.

6. 온돌생활 어르신의 낙상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가.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절대 혼자 일어나지 않고 직원을 호출 한다.
나. 방바닥에 물을 엎지르거나 물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직원을 호출 한다.
다. 방바닥에서 일어날 때에는 벽을 의지해서 일어나도록 한다.
라. 일어날 때에 다른 어르신의 부축을 받거나 고정되지 않은 물건을 의지해서 일어나
려고 하지 말고 직원을 호출 한다.
마. 방에서는 가급적 양말을 벗고 있도록 한다.
바. 화장실 사용 시 직원을 호출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사. 신발은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고 남의 신발을 함부로 신지 않도록 한다.
아. 휠체어 사용 시 직원을 호출하고 혼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자. 물기가 있는 곳은 피하도록 한다.
차. 지팡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해서 다니도록 한다.

7. 침대생활 어르신의 낙상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가. 침대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직원을 호출하고 혼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한다.
나. 침대에 설치된 보호막은 함부로 치우거나 난간을 치우지 않도록 한다.
다. 일어나 앉을 때에는 침대난간을 붙잡고 한다.
라. 침대에서 앉을 때에는 등받이를 올리거나 벽 쪽으로 몸을 기댄다.
마. 내려오실 때에는 반드시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바. 어지럼증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직원에게 말하고 절대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않도록 한다.
사. 신발은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고 남의 신발을 함부로 신지 않도록 한다.
아. 화장실을 갈 때에는 직원을 호출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자. 물기가 있는 곳은 피하도록 한다.
차. 지팡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해서 다니도록 한다.

8. 요양보호사의 예방법
가. 수급자 생활환경의 미끄러운 요소는 일체 제거한다.
나. 이동 시 벽면 손잡이를 붙잡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교육한다.
다. 기본적으로 낙상위험이 높은 수급자의 활동에는 최대한 동행한다.
라. 수급자가 침상을 이용할 경우, 수급자가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 난간을
올려 고정 해야한다.
마. 두통, 어지러움, 골다공증 등이 있는 수급자는 특별히 더 주의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 이동 시 문이나 벽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사.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또는 보행기는 높낮이를 맞추고, 항상 점검하여 안전사고
를 방지한다.
아. 수급자의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마비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마비된 쪽 뒤에서 원조한다.
차. 휠체어 사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휠체어를 멈출 경우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둔다.
카. 휠체어는 수시 점검한다(브레이크, 타이어공기압, 발 받침대 등).

● 낙상발생시 응급 대처방법
1. 수급자가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정시킨다.
2. 낙상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에게 의식이 있으면 상황을 물어 확인한다.
3.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먼저 신고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가. 넘어진 후 의식이 없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어졌다가 돌아온 경우
나. 낙상의 원인이 발작 또는 의학적 문제 때문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다. 대상자가 심한 골절 상태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옮길 수 없는 경우
라. 낙상으로 인해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마. 낙상 후 엉덩이, 등, 허리,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 부분에 골절이 생긴 경우
4. 요양보호사는 신고·보고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되도록 움직임을 피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폐쇄성 골절, 탈구, 염좌, 좌상 등의 손상에는 얼음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덜어준다.
다. 통증이 심한 경우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라.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심한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한다.
마.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근골격계 이
상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한다.
바. 담당 요양보호사(또는 관리책임자)는 119구급차 등에 동승해 병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사.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급자를 인계한다.
아. 수급자는 진단결과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 하도록 한다.
자. 응급상황발생시 최초발견자는 응급상황의 발생내용 및 후속조치를 응급상황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한다.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
2025.09.02
□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1.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심리적 혹은 경제
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 합니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 됩니
다. (어린이·장애인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
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
록 강요·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성폭력의 대상
- 시설(센터)직원과 어르신, 남녀 어르신 등
-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 대상이지만 남녀 모두 해당됨.

3. 성폭력의 유형

구분
내용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하는 행위
④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하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주는 행위
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성폭력 예방지침

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성폭력은 모든 여성, 남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범죄 행위이다.
나. 성폭력은 아는 사람이나 대상자와 친밀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 성폭력은 한밤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라. 남자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마. 성폭력 노인은 모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2. 성폭력 발생 예방요령
가.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 한다.
나.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다. 동료 및 수급자들과의 음담패설을 삼간다.
라.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마.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바.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성폭력 대응지침

1. 성폭력 대처방안

[기관에서의 대처방법]
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기관은 직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나. 성폭력 피해자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한다.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
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다. 성폭력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성희롱
을 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한다.
라.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한다.
마.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 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
력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바. 성폭력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한다.
[개인의 대처 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한다.
1) 서비스이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2)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3)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둔다.
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 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
폭력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라.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성폭력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계획을 명확히 설명 한다.
마. 음담패설을 삼간다.
바.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 한다.
사.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직접표현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 되어야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
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서비스 중 수급자(노인)로 부터의 성희롱 대처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나.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
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
라.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
마. 외부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등에 상담
바.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법숙지
사. 음담패설 등 자제

[치매노인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을 경우 대처방법]
가. 성희롱 징후가 보이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나. 옷이 너무 꽉 끼기 때문에 옷을 벗거나 혹은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방문객 앞
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목욕탕에 가고 싶기 때문에 바지를 벗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 만약 치매대상자가 자신의 속옷을 벗으려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는 것을
보면 「손 치우세요!」 와 같은 단호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실수를 방지 할
수 있다.
라.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때, 그러한 활동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그들이 좋아 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 치매어르신 등의 성희롱 징후 포착 시 주위환기 및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질문이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 심한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에 반드시 알리고 상담 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024.08.05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5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서비스 이용료
2023.07.25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023.07.25
제8장 계약해지

제34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35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023.07.25
제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6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제37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8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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