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29인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급여 이용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를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천시 관내 이용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3.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
여 상담한다.
제4조 (이용계약)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서비스 종료 후 정산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5조 (급여 서비스 이용 비용 및 수납)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주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로서 월 한도액이 있으며 15일 이상 이용시
월 한도액은 12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② 본인부담비율
일반대상자 = 15% 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25~50%수준) = 9% 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0~25%수준) = 6%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비급여 내역(일)
식재료비 2식*3,000 = 6,000
간식비 2회*1,000 = 2,000
이·미용비 : 무료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 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