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7점

조은간호요양센터

031-905-2776
D
평가등급 76.7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근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백석역 1번, 2번출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정류장 하차 신촌 방면 : 700, 7727, 72, 기타 방면 : 1000(서대문), 200(합정), 9700(양재),33(공항), 1000(시청), 3300(국제공항), 830(당산) 관내 도시형버스 : 66, 75, 56 , 95, 96, 97

🅿️ 주차

본건물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에 위치

공지사항 10

2020년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요양,목욕,간호)
2020.05.15
PART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방법 및 계약기간)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원할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를 파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1. 방문 요양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방문 목욕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방문 간호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복지 용구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복지용구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2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3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1,498,300
*2등급-1,331,800
*3등급-1,276,300
*4등급-1,173,20
*5등급-1,007,200
*인지지원 등급-566,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0% 부담)
*경감대상자(40%부담)
*경감대상자(60%부담)
*일반수급자(15% 부담)

-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14,530원/60분이상-22,310원/90분이상-29,920원/120분이상-37,780원/
150분이상-42,930원/180분이상-47,460원/210분이상-51,630원/240분이상-55,490원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41,930원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74,470원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67,150원

-방문간호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미만-36,110원
*30분이상~60분미만-45,290원
*60분이상-54,490원

-종일 방문요양급여(치매가족휴가제)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80,000원

제14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 210분 이상 내지 240분 이상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30분 이상 부터 180분 이상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 문요양 급여비용은 3분 이상부터 90분 이상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한다.
- 5등급 수급자중에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 할 수 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제외)가 월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프로그램 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겨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 인지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3]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 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4]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족인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수급자의 가족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월 근무 시간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는 1일 60분 월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 중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표‘행동변화영역’에 폭력성향, 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는 1일당 90분이상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 할 수 있다.

5) 종일 방문요양(치매 가족휴가제) 제공시 비용 산정
- 치매가 있는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요양급여를 12시간 동안 이용 할 수 있으며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 1회 서비스 당 위 [첨부5]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급여를 공휴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3,78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첨부5]의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6)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 한다.
- 18시 이후 22시 이전 : 급여비용의 20%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제에 따라 공휴일 : 30% 가산
7)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서비스 제공 기괒의 의무
① 급여 계약 내용 범위 준수
② 급여 제공 중 이용자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
③ 급여 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대한 비밀 유지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⑥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 준수
⑦ 기타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인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

제1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대응메뉴얼
2020.05.15
조은간호요양센터 2020년 운영규정
2020.05.14
조은간호요양센터 2020년 운영규정
코로나-19 관련 및 그 외 방문간호지시서 변동사항 안내(2020-03-31)
2020.03.31
* 코로나-19 관련, 유효기간이 2020.3.1. 이후 종료되는 기 발급된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을
2020.4.30.까지 한시적 연장하는 지침의 내용이 전산 반영되었습니다.
기존의 유효기간은 변동이 없으나, 상관없이 일정 등록 진행하면 됩니다.
*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미제출로 인한 지연통보 발췌를 방지하고자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존재하지 않아도 일정 등록은 가능하도록 전산수정 되었습니다.
단, 청구 전에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를 등록하여야 청구가능 합니다.
전자태그/비콘 발급업무 중단기간 연장(2020.4.3. 까지)
2020.03.30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으로 전자태그/비콘 발급업무를 2020.3.31.(화)까지 중단하였으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통한 국민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발급업무를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의 추가감염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중단기간 :
* 기존 2020.3.4~3.31.(화) 까지
* 추가 2020.4.1.~4.3.(금) 까지
※ 중단기간은 '오류지정일' 지정
- 업무처리 : 중단 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전자태그(비콘) 발급업무 중단기간 연장(2020.3.31.까지)
2020.03.20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으로 전자태그(비콘) 발급업무를 2020.3.20(금)까지 중단하였으나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 형태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부득이 발급업무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의 추가감염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중단기간 : 2020.3.4~3.31.(화) 까지(중단기간은 ‘오류지정일’ 지정)
- 업무처리 : 중단 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조은복지용구 운영규정
2020.03.20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 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과 『구입,대여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구입전용품목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 방석
9. 자세변환용구
나.구입,대여품목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 매트리스
5. 이동욕조
6. 목욕리프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사용 중지 안내
2020.03.20
안녕하십니까
시스템정보에서 전산 장비 점검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사용 중지 안내를 드립니다

일시 : 2020.03.20.(금) 23:00 ~ 2020.03.21.(토) 09:00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잠정연기 안내-2020-03
2020.03.19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잠정연기하오니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향후, 교육일정이 정해지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상황 등록」관련 Q&A 수정 사항 및 다빈도 전산오류 안내-20
2020.03.19
○ Q&A 수정사항
- Q4. 코로나19 일일 상황 등록 화면에 매일 등록해야하나요?
(변경 전) 매일 전산 등록 → (변경 후) 매일(월~금) 전산등록,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전산등록 제외

○ 다빈도 전산오류 안내
- 접속 화면이 하얗게 뜨는 경우
1. 인터넷 브라우저 > 도구 > 인터넷 옵션
2. 일반탭 > 검색기록 > 삭제버튼 클릭, 삭제버튼 옆에 설정버튼 클릭
3. 설정버튼 > 임시 인터넷 파일 탭 > 아래쪽에 파일보기 클릭
4. 파일보기 > 폴더에 나오는 모든 파일 삭제 > 확인
5. 재접속

- 에러메시지 내용 : 열에 대한 값이 너무 큼
: 오류 조치 중, 19일부터는 정상 반영 예정

- 팝업창 내용 : 작성된 현원 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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