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적용기간 4월 30일 ~ 5월 22일까지 한시적 적용으로 안전한 면회를 위해서 면회객들은 다음 나오는 수칙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면회 수칙
- 면회객, 입소자, 시설 간 상호 동의하에 진행
-> 상호 동의한 경우, 면회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 없음
(관련 증빙자료 보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소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 분산
-면회 전날 '붙임 파일'참고하여 보호자에게 주의사항 사전 안내 필수
-면회시 마스크 착용 필수
-음식/음료 섭취 불가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접종 완료 직원 배치
-면회장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면회 실시 이전에 면회객 백신접종 및 음성확인서 확인, 인원 체크 및 명부 작성
->음성확인: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병원) 음성확인서
부득이한 경우 면회객이 가져온 자가검사키트로 현장에서 검사 실시 후 결과 확인
-면회시 마스크(kf94) 착용여부+입소자 및 면회객 발열여부+손소독 확인 후 장소 입장
-면회 후 공간 소독 및 최소 15분 이상 환기
사전예약은 031)637-9005 / 010-3353-946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은요양원 & 조은노인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