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계약 목적]
노인성질환으로 신체활동, 개인활동,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개일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적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한 어르신의 신체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동시에 가족수발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서비스 내용]
조은어르신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의사항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몽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견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서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밍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해,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치매관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제공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③ “서비스제공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서비스 유의사항]
① 방문요양
1. 1회 4시간 까지 서비스함. 필요시 하루에 2회 방문까지 서비스 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함.
2.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50%, 일요일의 경우 30% 가산됨.
3.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 90분 미만으로 인정됨.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 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서비스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등]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은 “수급자”의 계약해지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②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에게 통지한때. 다만, 해지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용료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수급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수급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 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서비스제공시간외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수급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는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한다.
⑧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하여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서비스제공자가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제공자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⑩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⑪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권리가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⑫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⑬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