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5점 잔여 42명

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055-962-9929
C
평가등급 73.5점
🛏️
정원 / 현원 7 / 4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7:30~17:30

지역

경남 함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9명
14%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0%
10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5%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간호사
5%
3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1

계절구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고향생각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때 그 시절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꽃꽂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 교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동화책 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모자이크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 그림 함께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바르게 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함양읍에서 안의(수동)방면 버스 탑승 후 구라에 하차 후 구라마을 회관방면 400m 도보이동. 자가차량 이용시 : 지곡농협에서 거함대로 방면으로 직진 후 구라사거리에서 직진 한다음 구라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약 300m 직진.

🅿️ 주차

자가용 8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개설
2024.01.29
https://blog.naver.com/choeunjaega

블로그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프로그램 활동
2022.03.26
1,2,3월 달 생신잔치를 하였습니다. 다 함께 맛있는것도 먹고 서로 축하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3월프로그램 활동
2022.03.26
1,2,3월 달 생신잔치를 하였습니다. 다 함께 맛있는것도 먹고 서로 축하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2월프로그램 활동
2022.02.10
설날 풍경은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번 설에는 주간보호 어르신들과 함께 만두 만들기를 해 보았습니다.실제 제료는 아니지만 미술재료인 클레이아트로 해 보았습니다.
만두 빚는 모양도 제 각각이지만 즐겁게 웃으며 설 이야기도 하며 손과 두뇌활용을 100%하여 인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월 프로그램활동
2022.01.20
1.오늘의 날짜와 성함을 가르쳐 드리며 쓸수있다.
2.똑같은 그림을 찾는다.
3. 같은 모양의 그림을 색칠한다.

4.운동과 체조를 통한 신체기능의 훈련으로 관절운동범위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 손가락교정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을 실시
장기요양 이용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15
주간보호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내용 안내.
2021.04.14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및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됨을 안내합니다.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시행(2월부터 적용)

○ 주요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없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변동하여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 제외 근거 신설 (제2조의2제2항)

- 감경 제외대상 중 감경 적용 목적 없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변동한 자 등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 (제2조의2제2항제1호부터제3호)

- 부칙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규정 유효기간 명확화
(부칙 제3조)

-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 적용(제2조제4항)



첨부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 1부. 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고지
2020.02.28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대비 대응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고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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