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4점

조은재가요양센터

032-572-8114
B
평가등급 87.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78%
1
시설장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암역에서 593,592번 버스를 타고 가재울역에서 하차해서 5분 도보, 42, 3-2번을 타고 유영아파트 앞에서 내려 도보 5분, 28, 28-1번 버스 가좌4동주민센터 앞에서 하차 도보 5분, 인천지하철2호선 가재울역 하차 도보 5분 울공원 앞 1층 입니다.

🅿️ 주차

울공원 주변으로 주차 공간이 있음

공지사항 10

25년 배상책임보험
2025.01.09
25년 전문직업배상책입공제 가입
25년 장기요야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5.01.09
*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4년 배상책임보험
2024.01.31
요양보호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23년 배상책임보험
2023.06.29
요양보호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이용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은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이용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이용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이용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 기관의 기본 책무 및 이용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이용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이용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이용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본 기관은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고시 개정, 변경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변경되어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4. 이용자(보호자)와 합의된 장기요양급여 일정의 변경으로 이용일,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5. 수급자의 욕구변화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제1항에 있는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 이용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는 신규계약절차와 동등하게 처리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한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④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⑤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보호자)안내하며,
⑥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 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 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 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 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2년 배상책임보험
2020.03.30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2018.01.17
방문요양 14.68% 인상, 방문목욕 동결
-30분이상 : 13,540원, 60분이상 : 20,790원, 90분이상 : 27,880원, 120분이상 : 35,200원,
150분이상 : 40,000원, 180분이상 : 44,220원, 210분이상 : 48.110원, 240분이상 : 51.,710원
-월한도액 : 1등급 : 1,396,200원, 2등급 : 1.241.100원, 3등급 : 1,189400원, 4등급 : 1.085.900원
5등급 : 930.800원. 인지지원등급 : 517,800원
최초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인지등급제외) 방문간호 4회 무료 제공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월한도액 제외, 월2회까지 이용, 공단이 급여비용 전액 부담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간호(조무)사 제공, 방문간호 30분 미만 수가 적용(최초 1회는 30분 이상 60
분 미난 수가 적용)
*1~5등급 치매수급자 = 의사소견서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기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대상 기준과 동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목적)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신설
-(대상) 2022.12.31까지 사업개시한 기관에 한함(사업개시 : 수급자에게 급여를 처음 제공한 월기준)
-(기준) 최초 급여제공월부터 연속하여 36개월 까지 월 1회 선정 불가(다만 산정가능 기간36개월에 포함)
-(지원금) 수급자 1인당 정액 지급
.시설급여 :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월 15일 이하 입소 시 월 5뭔원)
.주.야간보호 : 수급자 1인당 월 5마원 (월 10일 이하 이용시 월 2만5천원)
총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및 적용대상 장기요양요원 확대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84.3%(2017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4%(2018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 제57조 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팀장급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를 포함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지출 비율 변경 및 적용댜상 장기요양요원 확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의무화('17.6.1~)
.1년(1월 1일~12월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를 장기양급여비용을 나누어 계산한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장기요양급여비용 : 공단이 심사. 지급결정한 1년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
.인건비 :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제수당(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 , 기타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인건비 지출내역 제촐과정
.급여제공월의 다음 달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를 지출한 후 그 내역을 그 다음달에 제출
(예 : 6월 급여제공 -> 7월 청구 및 급여비용 지급, 인건비 지출 -> 8월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_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급여제공 내역이 있는 기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공된 급여에 대해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 2017년 비율 및 2018년 비율을 가중 평균한 비율을 준수
* 2017년, 2018년 비율 가중 평균 비율 (방문요양 85.6%, 방문목욕 49.1%)
*장기근속 장려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2017.10.1.~ )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지급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4만원, 60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5만원, 84개월 이상 : 6만원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방법
.재가 : 월 60시간이상, 36개월 이상근무
.퇴사 후 3개월 내 재추업, 휴직, 기관사정등으로 3개월 내 월 60시간 미만 근무, 근속기간 36개월 산정 시엔 12개월 내로 적용
.기존근무기간 인정 : 육아휴직기간(12기월, 복직), 동일대표자의 타 기관 근무기관, 근무 중 기관 급여유형 변경으로 기관기호 변경 or 포괄적 양수, 양도로 고용승계된 경우, 요양보호사 ->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전화 시 보양보호사 근무기간(1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청구절차 폐지
- 2018년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처우개선비 통합 운영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상분 지급 등 종사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
2018.01.1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사업.
-지원 대상 : 33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보수 190만원 미만노동자 1개월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신청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 4대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공용센터, 읍.면.동사부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상담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요양보호사의 업무
2017.05.17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나누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신체활도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몸단장(모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이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행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돼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장보기, 가족의 방청소
-김장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부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스마트폰 신규 앱(App) 적용 일정
2017.03.16
*장기요양기관 및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요양
기관의 보다 효관적인 업무를 지원하고자 그간 사용해 오던 "장기요양 앱"의 사용을 3월 24일부
로 종료하고, 3월 27일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앱(App)으로 교체

->신규앱 설치 일정 : 3월 20일 ~ 24일 : 신규 앱 사전설치
3월 25일 ~ 26일 : 기존 앱, 포털 화면 계약 및 RFID 업무 중단
3월 27일 : 신규 앱 업부 시작
-> 신규 앱 : 3월 27일부터 전송(3월 27일 이전 전송내용은 저장되지 않음)
-> 기존 앱 : 3월 24일까지 전송(3월 25일 이후 접속 및 전송 불가)
-> 기존사용 요양원을 제외한 서비스 관리자, 기관관리자, 수급자(보호자)는 신규 화면에서 별도
로 등록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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