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14.68% 인상, 방문목욕 동결
-30분이상 : 13,540원, 60분이상 : 20,790원, 90분이상 : 27,880원, 120분이상 : 35,200원,
150분이상 : 40,000원, 180분이상 : 44,220원, 210분이상 : 48.110원, 240분이상 : 51.,710원
-월한도액 : 1등급 : 1,396,200원, 2등급 : 1.241.100원, 3등급 : 1,189400원, 4등급 : 1.085.900원
5등급 : 930.800원. 인지지원등급 : 517,800원
최초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인지등급제외) 방문간호 4회 무료 제공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월한도액 제외, 월2회까지 이용, 공단이 급여비용 전액 부담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간호(조무)사 제공, 방문간호 30분 미만 수가 적용(최초 1회는 30분 이상 60
분 미난 수가 적용)
*1~5등급 치매수급자 = 의사소견서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기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대상 기준과 동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목적)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신설
-(대상) 2022.12.31까지 사업개시한 기관에 한함(사업개시 : 수급자에게 급여를 처음 제공한 월기준)
-(기준) 최초 급여제공월부터 연속하여 36개월 까지 월 1회 선정 불가(다만 산정가능 기간36개월에 포함)
-(지원금) 수급자 1인당 정액 지급
.시설급여 :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월 15일 이하 입소 시 월 5뭔원)
.주.야간보호 : 수급자 1인당 월 5마원 (월 10일 이하 이용시 월 2만5천원)
총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및 적용대상 장기요양요원 확대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84.3%(2017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4%(2018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 제57조 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팀장급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를 포함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지출 비율 변경 및 적용댜상 장기요양요원 확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의무화('17.6.1~)
.1년(1월 1일~12월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를 장기양급여비용을 나누어 계산한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장기요양급여비용 : 공단이 심사. 지급결정한 1년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
.인건비 :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제수당(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 , 기타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인건비 지출내역 제촐과정
.급여제공월의 다음 달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를 지출한 후 그 내역을 그 다음달에 제출
(예 : 6월 급여제공 -> 7월 청구 및 급여비용 지급, 인건비 지출 -> 8월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_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급여제공 내역이 있는 기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공된 급여에 대해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 2017년 비율 및 2018년 비율을 가중 평균한 비율을 준수
* 2017년, 2018년 비율 가중 평균 비율 (방문요양 85.6%, 방문목욕 49.1%)
*장기근속 장려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2017.10.1.~ )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지급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4만원, 60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5만원, 84개월 이상 : 6만원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방법
.재가 : 월 60시간이상, 36개월 이상근무
.퇴사 후 3개월 내 재추업, 휴직, 기관사정등으로 3개월 내 월 60시간 미만 근무, 근속기간 36개월 산정 시엔 12개월 내로 적용
.기존근무기간 인정 : 육아휴직기간(12기월, 복직), 동일대표자의 타 기관 근무기관, 근무 중 기관 급여유형 변경으로 기관기호 변경 or 포괄적 양수, 양도로 고용승계된 경우, 요양보호사 ->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전화 시 보양보호사 근무기간(1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청구절차 폐지
- 2018년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처우개선비 통합 운영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상분 지급 등 종사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