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의료기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판매에 따른 주의사항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급여계약서( 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 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 출력가능) ❏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4. 계약체결 내역 통보❏ 복지용구사업소-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공단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등록된 계약내역만 심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