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입소 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한다.
V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V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V 비용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득층은 각각 1/2로 경감(6~9%) 및 경감 대상자는 60%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첨부파일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사항.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