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잔여 40명

좋은날주간보호센터

031-856-9546
B
평가등급 89.9점
🛏️
정원 / 현원 8 / 4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8명
17%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1%
8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2
조리원
11%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7

동화구연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센터내

실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 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장소: 센터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60번 버스 <금오중학교>에서 하차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에서 도보 10분 <신도브래뉴아파트> 후문 건너편 <금오중학교> 정문 100m

🅿️ 주차

건물 지하 주차장 / 옥외 주차장 건물 뒷편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0

달라지는 2023년 좋은날주간보호센터 <변경사항>
2023.01.09
? 2023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따라 장기요양이용한도와 이용금액이 변동됩니다. 일일이용금액 중 급여비용이 8시간 기준 350원 정도 인상됩니다.
? 한도증액 법령 변경 안내(가족요양) - 가족요양으로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 한도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후 남는 수가를 가족요양으로 이용하던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현행
월 8시간 이상 15일 이용 시 급여한도액 120% 증액
개정
가족요양 이용 시 급여한도액 100% 고정

? 2023년부터 매월 생신잔치를 계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웃고 축하하는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 비급여내역(식사비, 간식비) 인상 ?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비교적 낮은 식재료비 책정하고 고수하려 하였으나, 2022년 시군구 감사에서 낮은 식재료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비급여내역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변경 전
1일 4,000원
(식비 1,700원/2회, 간식비 300원/2회)

변경 후
1일 4,500원
(식비 1,900원/2회, 간식비 350원/2회)

어르신에게는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겠습니다.
보호자에게는 편안한 하루를 선물하겠습니다.
GOOD DAY FOR ALL
[방문요양] 2023년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2023.01.06
저희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는
손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22년 10월 식단표
2022.09.30
22년 10월 식단표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29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직원 및 급여제공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때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방문요양] 이용료에 관한 사항
2022.09.29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자)에게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자)에게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
2022.09.29
저희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는
손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22년 10월 프로그램계획표
2022.06.01
22년 10월 프로그램계획표
코로나19바이러스_사회적거리두기
2020.03.27
코로나19바이러스 3월 23일~4월 5일까지 (2주간)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가지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 손씻기, 개인위생
두 번째 - 2주간 모임 및 외출자체하기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2020.03.27
마스크 착용 하시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좋은날입니다>
2020.01.08
좋은날주간보호센터의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http://goodday9546.blog.me/221755446142

시설 내부의 모습과 매일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 상시 업데이트 합니다.

주 소 : 의정부 금신로 390 금오유니시티2층

위 치 : 금신교차로에서 금오중학교 방면 금오유니시티 2층

주차장: 건물 지하주차장 및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팩스번호 : 031-856-9547

전화번호 : 031-856-9546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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