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사례와 관련해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센터 전 직원들의 노인인권교육을 강화, 어르신을 아름답게 동행하는 직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자 함.
일시 : 2019년 7월 5일(금) 13:00 ~ 18:00
장소 : 고령문화누리관 우륵홀
주최 : 고령군,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참가 : 고령장기요양기관협회 11개 회원 시설 종사자
스마트장기요양 업데이트방법안내
2019.06.15▼
스마트장기요양앱(앱)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데이트 일시
- 안드로이드 앱: 2019. 2. 15.(금) 18:00 이후부터 가능 (Play 스토어 접속)
- IOS 앱 (아이폰): 2019. 2. 18(월) 18:00 이후부터 가능 (App Store 접속)
2. 업데이트 내용
- 신규 push 서버 증설 및 기능향상
- 기타 앱 오류관련 내용 반영
※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향후 서비스 알림사항 등 PUSH를 받을 수 없사오니 붙임의 업데이트 방법을 숙지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요양요원에게 설정방법을 반드시 전달하여 앱 업데이트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붙임을 열 수 없는 수급자(보호자) 스마트장기요양(앱) 이용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업데이트 진행
-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 : Play 스토어 접속 → “스마트 장기요양” 검색 → “업데이트” 클릭 → 권한“동의”클릭
- IOS 앱 이용자 : App Store 접속 → “스마트 장기요양” 검색 → “업데이트” 클릭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