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사항 / 주야간보호
2017.03.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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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초기 1년 계약을 하며,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자와의 협의하에 자동 연장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과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한 경우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센터 이용 수급자 및 시설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7.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8. 센터 이용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 시 필요서류
1.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서
2. 장기요양인정서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4. 수급자용 교육자료
5. 욕창, 낙상, 욕구사정, 인지기능검사
6.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7. 급여계획서
8. 방문목욕 차량 동의서
9. 접수면접지
[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VIP주야간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