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좋은재가복지센터

031-222-8787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휴무-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역 매교역 3번 출구 도보16분 버스정류장 세화새마을금고버드내도서관(02896) 145m 20 20-1 201 202 25 25-1 25-2 25-5 64 장미아파트버드내도서관 (02897) 169m 20 20-1 201 202 25 25-1 25-2 25-5 64 새터마을 (02174) 262m 13-5 15(능실마을21단지,수원여대입구) 세류2동주민센터(02180) 282m 20 20-1 201 202 25 25-1 25-2 25-5 64

🅿️ 주차

주차장 본건물 4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장기 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6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
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및 수납/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사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 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이용요금은 첨부파일 참조
장기 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
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및 수납/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사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 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이용요금은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6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
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및 수납/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사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 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이용요금은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3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
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및 수납/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사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 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이용요금은 첨부파일 참조
입소 정원 및 이용자 모집등에관한 사항
2019.03.04
입소정원

1. 정원 및 대상
* 관계 법령에 의거 방문요양은 정원을 정함이 없이 법에 따라 서비스 한다.
* 장기요양 방문급여의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법에 정한 대상을 준수한다.
2. 급여 제공 기간
* 급여 제공 기간은 계약된 기간으로 한다.
* 급여 제공 기간 중 등급이 변동되어 더 이상 급여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3. 이용인원
*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각종 온, 오프라인 광고(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 관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 한다.
2. 모집에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이때 지출의 규모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 한다.
*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틀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교통편 및 주차장
2019.03.04
지하철역
매교역 3번 출구 도보16분


버스정류장
세화새마을금고버드내도서관(02896) 145m 20 20-1 201 202 25 25-1 25-2 25-5 64
장미아파트버드내도서관 (02897) 169m 20 20-1 201 202 25 25-1 25-2 25-5 64
새터마을 (02174) 262m 13-5 15(능실마을21단지,수원여대입구)
세류2동주민센터(02180) 282m 20 20-1 201 202 25 25-1 25-2 25-5 64

주차장
본건물 4대 주차 가능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4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
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및 수납/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사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 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이용요금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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