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서식 및 발급비용 변경 안내
○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개정(붙임 참고)하오며, 새로운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 서식도 병행사용하며,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발급비용을 적용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발급비용 : 52,040 (본인부담금 : 일반 10,400 / 의료급여 및 경감 5,200)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포함)
발급비용 : 48,000 (본인부담금 : 일반 9,600 / 의료급여 및 경감 4,800)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발급비용 : 25,520 (본인부담금 : 일반 5,100 / 의료급여 및 경감 2,550)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포함
발급비용 : 21,980 (본인부담금 : 일반 4,390 / 의료급여 및 경감 2,190)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