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2항 별표10....운영규정(재기노인복지시설의 3.운영규정)
제1장 총 칙 (1-6조)
제2장 급여제공에 관한사항
제1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3조 :계약의해지(해제)
제4조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제5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
제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7조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제3장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1.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조 :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직제
제2조 : : 업무분장.인계인수
제3조 : : 직원채용
제4조 : : 채용기준
제5조 : : 채용의 결격
제6조 : : 채용구비서류
제7조 : : 수습임용 및 발령
제8조 : : 근로계약
제9조 : 퇴직
제10조 : 징계
제11조 승진과 상벌
제12조 징계의 종류
제13조 : : 종사자의 복무 및 윤리의무
제14조 노사위원=인사위원회.고충처리
위원구성 및 징계의결(겸직)
제15조 : 해고의 예고
제16조 : 해고 예고의 적용예외
제17조 : 수습 및 시용기간
제18조 : 휴일
제19조 : 유급휴일 근로 및 이월사용
제20조 : 휴가.휴업
제21조 휴가일수의 계산
제22조 : 연차 유급휴가
제23조 :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
제24조 : 경조휴가.병가.출산휴가등
제25조 : 휴가의 신청
제26조 : 직원 면직
제27조 : 직위해제
제28조 : 직위해제의효력
제29조 : 퇴직
제30조 : 정년퇴직
제31조 : 당연퇴직
제32조 : 무급생리휴가
2.보수에 관한 사항
제 33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임금
제 34조 포괄임금제
제 35조 상여금 또는 성과급
제 36조 업무추진비
제 37조 임금지급기준
제 38조 임금지급일자
제 39조 지급방법 및 과오납
제 40조 퇴직금
제 41조 퇴직금 지급기준
제 42조 퇴직금 지급기준
제 43조 퇴직급 적립방법
제 44조 지급제한
제 45조 지급방법
제 46조 중간정산
제 47조 퇴직금 수령권자
제 48조 퇴직금 청구시효
제49조 권리의 양도 금지
3.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제 50조 직원 복리 후생 상여금
제 51조 직원포상
제 52조 포상시기
제 53조 포상밥법
4.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 54조 안전과 보건관리
제 55조 근골격계 질환
제 56조 감염예방
제 57조 건강검진 등
5.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
제 58조 고충처리 목적
제 59조 고충처리 대상
제 60조 고충제기
제 61조 고충처리 절차
제 62조 처리결과 통보
제 63조 대장 비치
제 64조 비밀의 보장
제 65조 불이익 배제
제 66조 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제 67조 위원의 임기
제 68조 상담실 운영
제 69조 고충의 접수
6.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성폭력 예방
제 70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제 71조 직장내 과롭힘 예방
제 72조 성폭력 예방 직업윤리
7.노인학대예방
제 73조 노인학대예방
제 74조 비밀누설금지
8.교육훈련
제 75조 교육훈련
9.취업규칙의 작성및 신고
제 76조 취업규칙의 작성및 신고
제 77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