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3점

주암노인복지센터

061-755-1532
B
평가등급 87.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 09:00 ~18:00, 공휴일 및 법정 휴무일 휴무

지역

전남 순천시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신 교통 111번 주암 공용 버스 터미널 하차, 동신 교통 19번 주암 공용 버스 터미널 하차.

🅿️ 주차

기관 앞 마당

공지사항 10

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4.24
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계약에 관항사항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수칙
2020.02.27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1. 비누로 30초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2,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3,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4, 의료기관(선별진료소)방문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1,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2,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3,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 +120상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2020.02.19
-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추가 급여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전 수칙 및 예방
2020.01.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안내 및 주의사항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증상
* 발열(37.5 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체류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 마스크착용, 기침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4. 주의사항
*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등)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Tel: 1339)신고
_카카오톡 플러스친구'KCDC잘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5. 예방행동수칙 --- 질병관리본부 포스터 참고
장기요양보험 사업 감독 강화해야!!
2020.01.16
◀ANC▶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 수급자와 관련 기관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도 많아져
장기요양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추진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고령화 시대 노인요양수요가 계속 늘면서
장기요양보험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대부분을 국고로 보조받을 수 있기에
2018년 전국적으로 2만 1천 곳이던 시설 수는 지난해 2만 3천 곳으로 1년새 10%인 2천 곳이 늘었습니다.

비리도 늘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970억 원의 부당 청구 금액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고, 강원도내에도 217곳 34억여 원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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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과 17년에 조사대상 기관 수가 늘면서
금액도 증가했다가, 재작년 3억 5천여만 원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9억 6천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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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하지 않은 허위 청구,
부풀리기 등의 수법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4.5% 표본에 불과한 현지 조사 확대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대상 기관도 1천 3백여 곳으로 확대합니다.

비리 기관 퇴출을 위한 지정갱신제도 시행돼 지정시 부당청구나 노인학대 등 이력을 심사하고 6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INT▶ 이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심사실장
"작년 12월 12일부로 법률이 시행된 게 있는데 그게 지정제와 지정갱신제입니다. 부당청구했던 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진입을 못 하도록..."

또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도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사 문제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는 여전히 남은 숙제입니다.

◀SYN▶ 강릉 △△요양원 전 직원
"차 수리비, 주유비, 원장님 개인돈, 카드비, 캐피털돈 이런게 수차례 나가는데 시에서 재가쪽 회계도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보다 더 눈 먼 돈이 재가 돈이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100만 명 시대,
교묘해지고 커지는 시설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금의 서비스를 점차 공공영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양성주)
◀END▶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감독강화 #지정갱신제
2020년도 변경되는 수가 안내
2019.12.26
2020년도 변경되는 수가는 2020.1.1일자로 전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 말까지는 현재 수가로 급여일정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0.1.1. 이후 변경된 수가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1.1. 이후 급여일정등록 화면에서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시어 변경된 수가가 자동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 표시도 1.1. 이후 반영 예정입니다
급여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2019.09.23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갑’은 매월 이용료를 을의 통장에 매월 3일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 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RFID 종료미전송 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시기 재안내 ♠
2019.03.19
* RFID 종료미전송 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시기를 아래와 같이 1개월 연기합니다.

(기존) 2019년 3월 급여제공 분(4월 청구분)부터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청구율에서 제외

(변경) 2019년 4월 급여제공 분(5월 청구분)부터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청구율에서 제외
장기요양 인정 신청 서식
2019.03.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6. 11 .7.
- 시행일 : 2017. 1. 1.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2016.05.10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14.6.30.개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주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1회 이상 반드시 제공
※ RFID는 월 1회 이상 제공 가능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이상 제공
- 제공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전자 열람 포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755-1532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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