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잔여 32명

주원주야간보호센터

043-647-1008
A
평가등급 95.4점
🛏️
정원 / 현원 8 / 40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00~18:30 운영 (공휴일 정상운영함)

지역

충북 제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0명
20%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8%
2
조리원
15%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3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노래교실(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다양한 게임 (볼링, 농구, 축구, 투호던지기 등)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문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재활치료 (워크메이트 외 물리치료 기구)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미술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색소폰 연주, 아코디언 공연, 실버밴드 공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자유선택활동 (도형인지활동외)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책 읽기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한방침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한방침 치료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제천역 - 시내 - 비둘기 아파트 앞 하차 - 도보 제천 여중 앞 - 성도교회 삼거리 - 우회전(성도교회 비전센터) - 주원복지센터(주원실버요양센터) 택 시 : 예성병원 앞(성도교회 비전센터) 주원복지센터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5년 2월 5일 부터 아침식사를 제공합니다.
2025.02.05
아침식사를 원하시는 분은 아침식사를 제공합니다.
가격: 1,500원
시간: 09:30
제천주야간보호센터 블로그 개설
2025.01.08
밴드로만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던 것을 블로그로 대외적으로 소통을 하고자 블로그 개설을 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24년도 간식비 인상 안내문
2023.12.26
24년도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계약서 발송합니다.
2023.12.26
24년도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계약서 발송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7
아래 내용은 주원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하여 기재함.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비급여(식대) 인상, 일정변경 안내문
2022.12.30
비급여(식대) 인상, 일정변경 안내문
2023년도 수가변경 계약서입니다.
2022.12.30
2023년도 수가변경 계약서입니다.
보호자회의 안내문입니다.
2022.11.02
보호자회의 안내문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22년도 하반기 보호자회의도 서면이나 sns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방침 봉사를 22년 9월부터 시작합니다.
2022.09.29
한방침 봉사를 22년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으로 한방침 봉사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달부터 2주에 한번 한방침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창규 한의원 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진료, 한방침 봉사로 어르신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화요일만 기다리게 되네요^^
2022년도 상반기 보호자 회의 안내문
2022.06.30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보호자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받으신 안내문에 작성하셔서 보내셔도 되고,
밴드를 활용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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