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4.6점

(주)감사하는사람들노인복지센터

02-848-3532
E
평가등급 64.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80%
3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길역 1번출구 신길 삼거리 100미터 1층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건물 2층 (주)감사하는사람들 노인복지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58, 2층 전화 :02-848-3538

🅿️ 주차

건물 1층

공지사항 7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
2023.04.25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 알아보기
직장내 괴롭힘없이 편안하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 조성
2023년 급여비용 수가 안내 및 입소계약에 관한사항(계약관리)
2023.04.25
2023년 급여비용 수가 안내 및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
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

■방문요양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8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 방문시간당 수가

시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16,190원 2,429원
60분 23,480원 3,522원
90분 31,650원 4,748원
120분 40,280원 6,042원
150분 46,970원 7,046원
180분 52,880원 7,932원
210분 58,930원 8,840원
240분 65,000원 9,750원

■방문목욕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 15% : 6,38원, 9%: 4,163원, 6% :2,775원)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23.04.25
우리 어르신들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주)감사하는사람들노인복지센터 이용약관 안내
2019.06.27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서비스별 이용요금

*방문요양

30분 이상-14,120
60분 이상-21,690
90분 이상-29,080
120분 이상-36,720
180분 이상-46,130
210분이상-50,190
240분 이상-53,940
*방문목욕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경우(차량내) - 72,5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경우(가정내) - 65,41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않는경우 - 40,840

*방문간호
30분미만 - 32,630
30분이상 ~ 60분미만 - 40,940
60분이상 - 49,250원
2022년 급여비용 수가 안내 및 입소계약에 관한사항(계약관리)
2019.06.27
2022년 급여비용 수가 안내 및 입소계약에 관한사항(계약관리)
2019년도 정기평가관련 안내입니다.
2019.03.05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정기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종사자의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를 우리 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전 검진표도 유효하오니 꼭 제출하여 주세요.
(주)감사하는사람들 노인복지센터 전면 사진입니다.
2019.03.05
(주)감사하는사람들 노인복지센터 전면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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