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7.6점 잔여 30명

(주)금사재활복지원

051-513-3931
C
평가등급 87.6점
🛏️
정원 / 현원 22 / 52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 금정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52명
42%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47%
2
사무원
12%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0

그린예술단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놀이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백세노리 블록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세상뉴스전하기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숲체험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금강공원

실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색소폰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42번 99번, 179번을 타고 금사회동동주민센터에서 하차, 서동방향으로 보도 70m 정도

🅿️ 주차

8대정도의 주차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2022년 1월 프로그램 & 식단표입니다.
2022.01.06
2022년 1월 프로그램 & 식단표입니다.
2021년 12월 프로그램 & 식단표입니다
2021.12.02
2021년 12월 프로그램 & 식단표입니다
2021년 09월 프로그램일정표 & 식단표입니다
2021.09.01
2021년 09월 프로그램일정표 & 식단표입니다
2021년 08월 프로그램일정표 & 식단표입니다
2021.07.30
2021년 08월 프로그램일정표 & 식단표입니다
센터 실.내외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07.08
어르신들 모두 하원하신 뒤 센터 실.내외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생신잔치를 하였습니다.
2021.07.06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생신잔치를 진행합니다.
1월-6월 생신이신 어르신들이 상반기 생신잔치를 했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보호자님의 찬조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금사재활복지원과 함께 해요.사랑합니다.
2021년 07월 프로그램일정표 & 식단표입니다
2021.06.30
2021년 07월 프로그램일정표 & 식단표입니다
2021년 06월 프로그램일정표 & 식단표입니다
2021.06.04
2021년 06월 프로그램일정표 & 식단표입니다
2021년 05월 프로그램일정표 & 식단표입니다
2021.05.28
2021년 05월 프로그램일정표 & 식단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6.28
제1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첨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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