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8점

(주)나눔실버데이케어

051-783-0012
B
평가등급 85.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부산 해운대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43번길52, 2층(효성시티병원 뒤, 재송한마음시장 입구) -버스: *해운대 경찰서 정류장(도보 7분) 31, 107, 144, 155, 200, 급행1002 *동부지청어귀교차로(도보8분) 31, 100, 100-1, 107, 155, 200 *재송농협(도보4분) 144, 115, 115-1, 5-1 -동해선 재송역1번 출구(도보14분)

🅿️ 주차

재송한마음시장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8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기관에서 체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1.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 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종료가 된다.
3.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준수사항>
1.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1.월 이용료는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3.센타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우편으로 이용내역을 발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4.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20까지 센타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5.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권리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4.수습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5.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6.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8.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9.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른신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8.기타 서비스 이용규칙 이행 및 협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3.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4.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수급자가 무단으로 월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3년>
첨부 1.

위치 / 연락처

부산 해운대구
📍
주소

📞
전화

051-783-0012

🌐
웹사이트

없음.

전화

(주)나눔실버데이케어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