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첨부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월 한도액 *2019.1.1 ~,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첨부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2019.1.1 ~,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첨부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2019.1.1 ~,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 본인일부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9% 또는 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면제
㈜다케어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