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0점

(주)덕천

054-334-1379
B
평가등급 84.0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천시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저희 센터는 중앙초등학교 후문에서 약 30m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중앙동주민센터 뒷길에 위치해있습니다 * 1번 이용시 중앙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약 300m 도보로 이동하면 도착 * 1-1번 이용시 중앙동주민센터에서 하차 * 250번(삼부) 이용시 문화원에 하차하여 약 600m 도보로 이동후 도착 * 350번(삼창) 이용시 중앙동 주민센터 정류장에서 하차후 도보로 1분후 도착 * 710번 (용수골) 이용시 문화원 정류장에서 하차 * 432번(선원,덕연,평천), 431번(단포,우항,삼매, 임고)이용시 청호아파트에서 하차후 1-1번으로 환승하여 중앙동주민센터 정류장에 하차 * 금호방면에서 오실때 55번 이용 영대병원에서 하차후 2-3번으로 환승후 중앙동주민센터에 하차

🅿️ 주차

영천중학교 주차장이나 중앙동주민센터 주차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5.10.29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예방접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
2025.09.16
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종사자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많은 활용바랍니다.

링크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xgOk-HhiwqQ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16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이 규정은 (주)덕천(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모든 활동을 하여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 하는 제반수단을 말한다.
제0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는 준용한다.

제2장 운영목적

제04조 (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급여이용자

제05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06조(모집방법) 이용자 모집의 경우 특별히 규정과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수급자를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본 기관에 의뢰를 통해 기관이 정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관계법령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방문하여,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하고 등급 취득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장기요양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유무선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 양등급 신청과 서비스 이용에 관해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 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86,480
77,970
48,69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0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목욕차량)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제11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제7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12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13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 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 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 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재가어르신을 위한 『의료정보카드』활용 안내
2025.05.27
재가어르신을 위한 『의료정보카드』 활용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지자체, 소방,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감염병관리지원단, 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함께 장기요양 돌봄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부울경 장기요양 광역안전망 구축을 통한 더 안전한 장기요양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공단-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가 협업하여 제작한 재가어르신을 위한
『의료정보카드』 이미지 파일을 재게시하오니 수급자 상담 등 업무 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자발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협업, 『의료정보 카드』 공동 제작
- 어르신의 인적사항, 이용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특이사항(복용약, 수술력,
투석여부 등)을 직접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목적)
- 재가어르신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조대, 최초 발견자 등이 어르신의
의료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신속한 대처 도모
○ (종류) 부착형, 소지형
○ (사용방법) 첨부의 활용예시 참고
- PDF 파일을 종이로 인쇄하여 사용
- 이미지파일을 활용하여 스티커(부착형), 명함(소지형)형태로 기관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 등
영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2025.03.12
영천시에서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대상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시민(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원 내용
일반시민은 대상포진 백신비를 지원하고, 본인은 19,610원을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합니다
접종 기관
보건소(화, 금요일)
위탁의료기관
접종 횟수 생애 1회.
신청 방법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보건소를 방문합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정보
면역력이 약화된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피부발진, 신경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해 노년기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2025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간소화 안내
2025.02.19
○ (변경내용) 2025년부터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국세청에 상·하반기에 제출한 '24년 귀속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금액의 합계와 건강보험 보수총액이 일치하는 사업장은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 없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금액으로 정산됩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존대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공단과 국세청의 보수총액 신고대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 (항목) 국외근로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11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연말정산 일정


일정

내용


'25년 3월 10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또는 보수총액 신고


'25년 3월 30일 ~ 4월 15일

· 연말정산 산출내역 확인

·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불가인 경우 보수총액 신고 재안내


'25년 4월 15일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25년 4월 16일 ~ 5월 10일

·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기간(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 전까지)

·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고


'25년 5월 10일

· 보험료 납부기한


'25년 9월

· 국세청 근로소득 확정자료 정산
2024-2025 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4.10.11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고령층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4.07.04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024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편)
2024.06.10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노령층 관련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450여 개의 복지서비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e-book)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지원 > 복지소식 > 안내책자

※ 바로가기: www.bokjiro.go.kr/ssis-tbu/twatxe/wlfarePr/selectWlfareBrochure.do

현재 누리고 있는 복지서비스, 미처 몰랐던 복지서비스, 훗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소개
2024.03.06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334-1379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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