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주)돌보미재가복지센터

051-245-7797
C
평가등급 78.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까지 운영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8/11/40/41/81/11/103/15/126 보수동 사거리 또는 보수초등학교, 중부산세무소 하차 도보 2분 거리 - <지하철> : 자갈치 역에서 내려서 보수동사거리 책방골목입구 방향 도보로 10분 거리 - 보수동사거리 스웰커피숍 2층 - 택시이용 시 보수사거리 책방골목입구에서 하차

🅿️ 주차

-기관의 주차시설은 없으나, 기관 옆 건물 사거리주차장(유료)이용가능함.

공지사항 4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2.1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돌보미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돌보미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둔다.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수급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6.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15일 내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7. 센터는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8. 장기요양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은 센터에서 수가인상안내문을 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돌보미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요건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나의 도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①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 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서비스 :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아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 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된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서비 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 액 무료로 제공하고, 감경대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를 경감 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를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 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를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위급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죽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3.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5. 서비스제공자는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7. 기관은 수급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10.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11.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2.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4.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2.1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돌보미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돌보미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둔다.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수급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6.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15일 내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7. 센터는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8. 장기요양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은 센터에서 수가인상안내문을 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돌보미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요건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나의 도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①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 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서비스 :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아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 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된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서비 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 액 무료로 제공하고, 감경대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를 경감 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를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 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를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위급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죽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3.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5. 서비스제공자는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7. 기관은 수급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10.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11.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2.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4.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8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돌보미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돌보미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둔다.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수급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6.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15일 내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7. 센터는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8. 장기요양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은 센터에서 수가인상안내문을 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돌보미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요건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나의 도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①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 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서비스 :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아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 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된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서비 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 액 무료로 제공하고, 감경대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를 경감 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를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 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를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위급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죽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3.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5. 서비스제공자는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7. 기관은 수급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10.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11.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2.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4.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장기요양 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입니다.
2021.10.1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돌보미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돌보미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둔다.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수급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6.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15일 내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7. 센터는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8. 장기요양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은 센터에서 수가인상안내문을 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돌보미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요건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나의 도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①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 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서비스 :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아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 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된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서비 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 액 무료로 제공하고, 감경대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를 경감 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를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 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를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위급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죽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3.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5. 서비스제공자는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7. 기관은 수급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10.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11.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2.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4.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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