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목적
이 규정은 (주)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1) 명 칭 : (주)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양연로10번길 31, 2층(양정동)
5. 이용자모집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모집방법
①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모집을 한다.
② 오프라인 모집 :
㉮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요양원, 노인요양병원) 홍보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홍보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 기타 직원 및 지인 추천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한다.
6. 계약기간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 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7. 계약목적
1)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자료(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방문요양의 업무 범위, 응급상황 대응지침)를 제공하고,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 보관하도록 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8 240분 이상 61,950
야간가산 폐지 (2021.01.01.부터)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나.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③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⑤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10.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대상자
⑦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